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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14차 임시중앙종회 3월26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9.03.05 13:23
  • 호수 1480
  • 댓글 0

의장단 등 연석회의서 결정
중앙종무기관 예결산 승인
종헌종법 제개정안 등 다뤄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214차 임시 중앙종회가 3월26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3월5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214차 임시중앙종회를 3월26일 개회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3월9일 소집공고를 내고 3월19일까지 의안접수를, 3월21일까지 종책질의를 받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종헌종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등이 다뤄진다. 종헌종법 개정안으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법계법을 비롯해 종헌특위에서 발의할 선거법과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할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종헌특위가 최근 3월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했던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종단 안팎의 반대여론이 많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부의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것에 지방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혀 종헌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발의여부는 추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최근 수덕사 산중총회에서 덕숭총림 방장후보로 선출된 우송 스님에 대한 방장 추대의 건과 원로의원 추천의 건,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도 다뤄진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0 / 2019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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