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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이사회의 ‘황당한 꼼수’

성추행범 법진 이사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학원 이사회가 이번엔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의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효력을 부여하는 황당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사회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법진 스님의 이사장 직위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2월21일 총무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현직 이사장인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3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진행한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리에서 법진 스님 측 대리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법진 스님 측 대리인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으로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이사회에 사직 처리를 위임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설사 사직서 제출로 직위를 상실했더라도 2월21일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으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에서 심리를 참관하던 50여명의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과 불자들은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2월21일 이사회를 소집해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을 대행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이사장 유고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선학원 이사회는 올 1월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를 반려키로 결의하고는, 불과 한달 뒤인 2월21일 총무이사 대행체제의 이사회를 열어 ‘현직 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선학원 이사회가 가처분 결정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2월21일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이런 이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유고시점과 이사회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이사는 중도에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법원 판단에 따라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창건주·분원장 스님 측 대리인은 “2월21일 이사회는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애초 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 시기였으나, ‘황당한 이사회’의 효력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jh35@beopbo.com

 

[1481호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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