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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범죄 저지르고 ‘성보’ 소유권 주장하다니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3.25 13:24
  • 호수 1482
  • 댓글 0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유물들을 은닉해 2016년 5월 유죄판결을 받은 사립박물관장 A씨가 또 다른 불교문화재 30여점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충격적인 건 2014년 당시 회수된 48점의 성보를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재 전문가임을 자부했던 당사자가 문화재 은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며 자숙해야 함에도 오리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확정판결로 제자리로 돌아간 불교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A씨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화재라고 해도 개인이 유·무상의 양도나 상속을 통해 문화재를 소유했을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정문화재, 도난품·유실물로 공고되었거나, 문화재 훼손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A씨는 자타공인 사립박물관을 운영할 정도의 문화재 전문가다. 그럼에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문화재를 매입 또는 확보 과정에서 도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훗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의도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피해 유물들을 잘 모아 보존했기 때문에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만 이 또한 법망을 피해보려는 망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가 수장고라고 주장한 곳은 전문가들의 확인 결과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비밀 창고’에 지나지 않았다.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측이 취득 당시 도난품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의 문화재 은닉 정황을 살펴보면 고의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부는 이 점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살펴야 한다. 만약, A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문화재 보존 정책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도난문화재를 소장해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1482호 / 2019년 3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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