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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문제로 시름 깊어지는 조계종

  • 교계
  • 입력 2019.03.27 18:25
  • 수정 2019.03.28 13:34
  • 호수 1483
  • 댓글 16

민노총 조계종지부, 노동위에 구제신청…사실상 총무원장스님 피고소

법적 권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이유
“노동자 권익 보장 늦출 수 없다”
총무부, 연기 신청…수용 불투명
수익 추구 않는 특수성 간과 지적
노사협 구성 등 화합의 지혜 절실

조계종이 노조 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해서다. 사실상 총무원장스님을 고소한 것으로 내부 반발감이 적지 않다. 조계종노조는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종단에서 노동권 보장은 필연적인 책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36대 집행부의 화합과 혁신으로 종무를 펴겠다고 다짐한 지난 1월 시무식.
조계종이 노조 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서다. 사실상 총무원장스님을 고소한 것으로 내부 반발감이 적지 않다. 조계종노조는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종단에서 노동권 보장은 필연적인 책무라는 주장이다. 사진은 지난 1월 화합과 혁신으로 종무를 펴겠다고 다짐한 36대 집행부 시무식.

조계종이 노조 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서다. 사실상 총무원장스님을 고소한 것으로 내부 반발감이 적지 않다. 조계종노조는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종단에서 노동권 보장은 필연적인 책무라는 주장이다.

조계종노조(지부장 심원섭)는 3월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된 이유는 종단(고용인측)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다. 그러면서 단체교섭 시행과 노조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 근절 그리고 게시물 임의 삭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 게재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노동자로서 재가종무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98년과 2005년 종무원조합을 법적 노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불발되고, 2016년 노사협의회 구성이 지지부진해진 이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것. 종무원조합 차원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인사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동권 보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2018년 9월 노조를 설립하고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제신청은 총무원장스님에게 재가종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지켜달라는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인 노조원들도 품에 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계종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자측과 피고용인 대표의 단체교섭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종교단체인 조계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재가종무원들은 전국의 불자들이 낸 시주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종무원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보다 종교 밖 단체를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출범 당시 노조가 40여명으로 밝힌 노조원들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전체 종무원들의 약 10%라는 점에서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구조는 또 하나의 편견과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많다. 강제 단체교섭이 진행될 경우 교섭권을 갖게 되는 소수인원의 노조와 대다수 종무원 간 역차별이 발생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노동권 등 사회적 문제에 중재자로 나서야할 총무원장스님이 갈등의 중심에 서야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 대한 다수 종무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많다. 조계종이 단체교섭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조정 등에 계속 불응할 경우 총무원장스님은 '노동조합 및 노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계종은 3월25일 노동위원회에 답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종무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며 “그럴 경우 총무원장스님과 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하는 상황을 신도이면서 불자인 종무원들이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교역직스님들과 노조, 대다수 재가종무원들이 동참하고 있는 종무원조합이 한 발씩 양보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종무원조합과 종단이 중단됐던 노사협의회 구성을 재추진해 노동자로서 권익은 물론 불제자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6년 조계종 총무부와 종무원조합은 종교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회 명칭을 ‘직장협의회’로 합의하고, 총무부의 최종승인까지 내려졌지만 구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무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조원이든 종무원조합원이든 함께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종단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서로 조율하고 화합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녀 종무원조합 위원장도 “아직 집행부 구성이 진행 중이라 조합의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노조와 조합, 스님들이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면서 문제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화쟁의 묘를 찾아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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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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