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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기자명 진원 스님
  • 법보시론
  • 입력 2019.04.01 13:58
  • 수정 2019.04.01 13:59
  • 호수 1483
  • 댓글 2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 시끄럽다. 왜들 난리냐고 묻는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별나게 유난스럽다고도 한다. 다양한 성매매 산업들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을 매개로 한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대략 짐작도 간다. 아마도 성이 문란할 거라는 생각, 성이 상품화돼 있을 거란 생각, 약물이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을 갖게 된다. 성매매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불법 동영상촬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촬영되는 영상과 합성사진이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휴대전화에서 작동되어 실시간으로 뭇 남성들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의 몸을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에는 성매매로 나타났고 동료 간의 친목도모, 직장회식자리, 접대문화에 슬금슬금 스며들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 항간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별장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왜곡된 문화에서 기인한다. 처음에는 조심하고 경계하다가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습관화되면서 범죄의식이나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위층의 성구매와 성폭력 등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지만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아 50여년 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이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한국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혔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 등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줄었지만 오피스텔·원룸 등으로 음성화된 성매매는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한국사회 고위층의 성상납에 성매매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연예인까지 동원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 성매매를 합법해야 한다는 주된 목소리들은 남성의 성욕은 강하니까 성 구매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남성의 성욕구가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을 파는 여성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며 이런 여성들이 없으면 사회가 성폭력 등으로 불안해진다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성매매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 사회의 고위층과 연예인들에서 일어났던 성상납, 성매매, 성폭력 등이 버닝썬과 별장사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위험수위를 넘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자가 드러나고 있다. 성매매는 돈으로 사람의 성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는 인권침해이다.

가톨릭에서는 교단 내 성 관련 의사구조를 마련하고 일반 평신도와 사제 및 수녀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단 내 성평등위원회 등을 설치해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추행 등에 대해서 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 성평등 전문가 양성에 하루빨리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진원 스님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 센터장 suok320@daum.net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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