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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고불암‧무량수전 소유권 해인사 측에 있다”

  • 교계
  • 입력 2019.04.05 15:02
  • 수정 2019.04.05 15:11
  • 호수 1484
  • 댓글 0

1심 판결 뒤집고 해인사 승소 판결
“㈜능인은 선각스님과 협약 때부터
고불암‧무량수전 해인사 소유 인정”
소유권반환 능인 측 주장 “이유없다”
“납골운영권, 능인에 있다” 일부인정

해인사 고불암 전경
해인사 고불암 전경

부산고등법원이 해인사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의 소유권을 두고 해인사 측과 ㈜능인이 갈등을 빚어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과 달리 “그 소유권이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경구)는 4월4일 ㈜능인이 해인사와 고불암을 상대로 제기한 고불암 및 무량수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불암의 소유권은 해인사 측에, 납골당(무량수전)의 소유권은 고불암 측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불암과 납골당 소유권이 각각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음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능인과 납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2003년 11월 선각 스님과 ㈜능인은 이행합의서를 체결, 해인사로부터 토지 1만평을 무상임대 받아 능인의 자금으로 고불암과 납골당을 설립해 납골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과 ㈜능인은 2004년 10월 고불암을 준공하고 2005년 10월 해인사의 산내암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또 고불암 옆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고 2007년 2월 고불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선각 스님과 ㈜능인은 납골당 분양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납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각 스님과 ㈜능인이 진행한 납골사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선각 스님과 ㈜능인은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외주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면서 고가의 수의와 위패 등을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천도재 등 불교적 장례의례도 고가로 판매하면서 해인사와 불교계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종단 안팎에서 해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해인사 중진스님이 중심이 된 ‘해인사정상화추진위’가 출범해 선각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해인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2012년 선각 스님이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나고, 2015년 해인총림 새 방장에 원각 스님이 추대되면서 해인사는 일정부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럼에도 ㈜능인은 고불암을 중심으로 납골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자 해인사 측은 2016년 6월 ‘고불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불암 재산관리인으로 적광 스님을 임명, 고불암과 무량수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능인으로부터 회수했다.

이에 반발한 ㈜능인은 2016년 8월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은 ㈜능인의 재원으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능인에 있다”면서 해인사와 고불암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17년 8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인사 명의로 된 고불암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고불암 명의로 된 납골당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불암 소유권과 관련해 “△고불암 건립 목적이 고불암 명의로 납골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능인과 선각 스님은 고불암 설립 이전부터 사찰건물이 건축되면 해인사 말사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던 점 △선각 스님이 고불암 건립 개원식에서 ‘고불암은 명실상부한 해인사 공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었던 ㈜능인의 대표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고불암 부지는 해인사 소유로, 만약 ㈜능인이 고불암의 소유권을 해인사에 넘겨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해인사가 ㈜능인에 토지사용의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능인은 처음부터 고불암에 대한 소유권을 선각 스님을 통해 해인사 측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능인은 이미 거창군수로부터 허가 받은 납골당 안치기수를 초과해 납골당을 분양했다”면서 “(추모시설의 분양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유권을 선각 스님에게 돌려주기로 한 이행합의) 조항에 의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해인사 측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하는 ㈜능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납골당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능인은 납골당 건물 설립비용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2007년 2월 납골당 건물이 고불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고, 소유자도 고불암으로 되어 있어 ㈜능인은 납골당 건물을 고불암에 귀속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 △납골분양업무 이행합의에서 ‘고불암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산은 ㈜능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능인은 고불암으로부터 납골당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12월29일자 해인총림 임회 회의록에 납골당 건물이 고불암 소유라고 기재돼 있는 점 △납골당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현재 고불암이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능인은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선각 스님을 통해 고불암 측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은 고불암 측에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능인의 ‘납골당 건물 인도 요구’에 대해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은 고불암에 있다”면서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능인의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 고불암과 ㈜능인이 체결한 이행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능인이 납골당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어 고불암은 납골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판결 주문에 “고불암은 납골당 부동산을 ㈜능인에 인도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인사 측을 대리한 김형남 신아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결이유와 주문이 다소 상이해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납골당에 대한 소유권이 고불암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다만 이행합의서에 따라 납골당 운영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여전히 ㈜능인에 있는 만큼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로 고불암과 납골당 소유권이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능인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고불암과 납골당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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