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세력 결탁한 조계종노조, 묵과해선 안 돼”

기자명 법보
  • 기고
  • 입력 2019.04.08 12:13
  • 수정 2019.04.08 12:31
  • 호수 1485
  • 댓글 18

성화 스님, 4월8일 기고문
“현 총무원장 상대 제소는
종교단체임 부정하는 행위”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지난 4월4일 전 총무원장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이 법보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성화 스님은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초심호계위원, 덕양행신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편집자

 

민노총 조계종지부의 행동을 강력 비판한다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조계종 지부가 총무원장 스님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더니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 총무원장스님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모두가 알듯이 우리 종단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어렵게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 종무원의 일부가 노조활동을 빙자, 외부세력과 결탁해 또 다시 종단을 흔들고 종도와 국민에게 비리 종교집단으로 인식시킨 행동에 대하여 부당함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조계종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함을 종지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이며,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수행자이다. 이처럼 수행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을 기업의 대표로 인식, “단체교섭거부 또는 해태”했다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함은 민노총과 조계종 구성원의 일부인 조계종 지부가 대한불교조계종이 종교단체임을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강력히 규탄해야한다.

둘째, 종법을 위배하며 종단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종무원법에 의하면 종무원은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어 직무상 부당 ‧ 부정의 행위를 인지했으면 종단의 사정기관에 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실여부 확인 없이 종단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은 종법 위배 행위이다. 종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셋째, 종단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단체로 신행과 포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지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재가 종무원들은 친목조직인 “원우회”를 설립, 회원들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종단은 원우회와 협의, 원만히 해결해 왔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일부 종무원들의 민노총 가입과 조계종 지부설립은 종단을 파괴하는 행동임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넷째, 중앙재가종무원 급여는 분담금에서 지급되는 수행경비임을 재인식 시켜야 한다.

종교 인구감소에 따른 시주금 감소, 최저임금인상, 4대 보험료 증가 등으로 많은 사찰은 사무원과 공양주 없이 운영되고, 또 교구본사와 일부사찰은 종무원에게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현실에 비해, 중앙재가종무원은 국가공무원 수준의 급여와 처우 등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노조가입과 설립으로 총무원장을 기업체 대표로 인식 시키는 등 종단의 근간을 흔들고, 종단과 스님을 세인의 비난 대상이 되게 한 행위는 어려운 여건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찰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지금과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중앙재가 종무원의 운용과 급여 수준에 대한 근원적 검토와 각 사찰의 분담금 납부거부 등의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1485호 / 2019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