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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중앙종회, 새 총무원장 선출 착수

  • 교계
  • 입력 2019.04.17 19:11
  • 수정 2019.04.18 09:43
  • 호수 1486
  • 댓글 1

4월17일 ‘총무원장선거법’ 등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에 보궐선거 요청
종법에 따라 60일 내 치러질 전망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를 요청하면서 이르면 60일 이내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4월1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137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시행을 위해 ‘총무원장 선거법’ 등을 개정했다. 기존 총무원장 선거법은 ‘총무원장 궐위시 3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단은 선거 3개월 전에 구성’하도록 규정돼 선거 주체와 기간 등의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관련 내용을 ‘총무원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은 선거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등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 금품수수 신고시 최고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금품을 받은 선거인단은 최고 50배를 물도록 했다. 또 총무원장이 위촉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이 동수로 추천하고 임기를 보장토록 했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과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개정된 종법을 4월17일자로 공포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에게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요청함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장선거는 6월16일 이전 치러질 전망이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총무원장이 지난 3월 중앙종회에 의해 불신임 되고, 원로회의 인준까지 의결된 것은 소통의 부재와 권한에 대해 지나친 과대해석 때문”이라며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에 의거한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정법의 형사사건과는 하등의 관련이나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백운 스님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무지로 종단 공금을 사기당한 일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민사면책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중앙종회의 고소건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오 스님도 “편백운 스님은 총무원장직을 상실했음에도 총무원 청사를 폐쇄하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기관지를 통해 악성 언론플레이를 거듭하고 있다”며 “직무대행 집행부는 차기 총무원장이 조속히 선출돼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종회 제137회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56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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