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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호 횡령의혹’ 언제까지 눈감을 텐가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4.22 11:02
  • 호수 1486
  • 댓글 0

대한불교청년회 정상화와 혁신을 요구해 오던 하상희 전북부회장이 공식 밴드에서 강제탈퇴 당했다고 한다. 하재길(30대 회장) 대불청 집행부 측은 “단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삼가자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막말을 해) 강제 탈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불청 현 집행부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행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건 회원들 간의 논쟁 중에 불거진 ‘막말’보다는 ‘비판’이고, 막말한 다른 회원들은 그대로 놔둔 채 전북부회장에게만 강제탈퇴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불청 정상화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던 현 집행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 탈퇴 등 방법으로 내부 비판자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법보신문은 2018년 11월, 조계종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차기 집행부(김성권·29대)에 인수인계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27·28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전하며 ‘공금횡령 의혹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하재길 대불청 회장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지난 4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전씨만을 두둔하며 “전준호 전 중앙회장 횡령의혹을 보도한 법보신문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준호 전 회장에 대한 횡령의혹을 정확히 들여다보기라도 했는가? 최소한 횡령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실마리라도 대불청 회원들에게 속 시원히 전해주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 상식 아닌가? 진실·정의에는 눈감은 채 전 씨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행보만 보이는 건 대불청 집행부의 진면목이 아니다.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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