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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막나가나…이번엔 전준호 비판한 회원들 제적

  • 교계
  • 입력 2019.04.23 18:28
  • 수정 2019.04.23 19:13
  • 호수 1487
  • 댓글 6

대불청, 하상희·민경필 회원 제적
불명 단체 규합 활동은 상훈 위반
“문건 SNS 유포로 명예 훼손했다”
하씨 “집행부는 전씨 하수인” 반발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이 거짓말까지 동원해 횡령 의혹이 불거진 대불청 전 회장 전준호씨를 옹호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준호씨를 비판한 회원을 아예 제명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불청은 4월18일 홈페이지에 하상희 전북부회장과 민경필 대전충남지구 회장의 회원제적을 공고했다. 대불청에 따르면 ‘전북지구 하상희 부회장, 대전충남지구 민경필 지구회장 처리의 건’은 3월23일 구미에서 개최한 불기 2563년 제2차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30대 상훈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시켰다.

대불청은 제적사유로 “두 회원이 주축이 된 ‘대한불교청년회 혁신과 정상화를 요청하는 회원 일동’이라는 불명의 단체를 통해 본회의 허가 없이 본회 소속 회원들을 별도로 규합해 별도의 활동을 했다”며 “본회의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화합 및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상훈위원회 규정 제8조 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총회 전후로 전준호 전 중앙회장 횡령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사회의 등 내부 논의,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각종 문건을 SNS와 언론에 유포해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는 상훈위원회 규정 제8조 1항, 2항, 8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불청은 이어 “두 회원은 제71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대한 내용증명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함으로써 본회의 관련사항을 외부행정,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제8조 6항 ‘본회 각 소속 단체의 제반 활동 및 관련사항을 외부행정,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등을 적용해 제적시켰다.

그러나 징계 당사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상희 부회장은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공고가 난 다음에서야 제적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화합 및 발전 저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내부 비판에 대해 강제 제적이라는 폭력을 가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속 단체와 관련 사항을 외부행정, 사법기간 등에 진정, 제소해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내가 아닌 횡령 의혹에 대해 민사 소송 중에 있는 전준호 전 회장”이라며 “본인의 제적은 대불청 집행부가 ‘전씨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재길 회장은 법보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두 회원의 제적은 공식 결의사항으로 상훈위원회에 의거해 심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대불청 회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전씨에 관련해선 “그 역시 회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훈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거짓말 기자회견 논란이 일었던 김성권 전 회장 관련 비공개 자료 입수 과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문서를 건넨 당사자로 전준호씨임을 털어놓으면서 “대불청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자료를 하재길 대불청 회장에게 건네준 전씨와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자료를 배포한 하 회장에 대한 도덕적·법적 논란도 거세질 예정이다.

하상희 전북부회장은 “사법기관에 버젓이 소송을 진행 중인 전씨가 정작 징계 대상임에도 그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적까지 시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며 “현 회장은 전씨 하수인 노릇을 자처함으로써 대불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87 / 2019년 5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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