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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년 넘게 설행된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 성보
  • 입력 2019.04.30 11:11
  • 호수 1488
  • 댓글 1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제139호 지정
중국·일본과 차별화된 독창성 특징
‘전통불복장보존회’ 보유단체 인정도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가 설행하는 불복장작법 중 후령통을 조성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불상에 숨결을 불어넣어 예배와 공양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됐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도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4월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돼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설행돼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불복장에 납입하게 될 물목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됐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돼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스님)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다. 문화재청은 “불복장의식보존회가 전통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 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복장물을 납입하는 의식. 문화재청 제공

무관, 수진, 성오, 도성, 경암 스님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불복장의식보존회는 그동안 비밀스럽게 전승돼 오던 불복장작법을 일반에 공개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문화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88 / 2019년 5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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