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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민노총 조계종지부 집행부 징계

  • 교계
  • 입력 2019.05.24 18:32
  • 호수 1490
  • 댓글 8

인사위원회, 5월17일 최종 결의
지부장 해고·사무국장 정직 통보
“생수사업 부정부패인양 만들어”

조계종이 감로수 사업에 부정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전 총무원장을 고발했다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 집행부를 징계했다.

조계종 인사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는 “5월17일 시행된 제6차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노조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에 처한다”고 5월24일 통보했다.

불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종단 목적사업 중 하나인 생수사업인 감로수에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산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주요 징계사유다.

조계종은 징계사유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종단 감로수 사업에 부정 내지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양 고발 및 기자회견을 실행하고 동조했다”며 “MBC, JTBC 등 다수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면서 국민과 불자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목적사업이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 종단 신뢰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종무원으로서 책무도 징계사유로 작용했다. 조계종은 “불자로서 종무원은 종단에 봉직하는 자(종무원법 제3조)이며, 삼보를 호지하고 종법령을 준수할 의무(신도법 제3조)가 있다”며 “삼보 중 하나인 스님에 대해 내부적 사실 관계 확인 및 시정절차 없이 외부 사정기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장기근속자로서 징계 가능성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종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조계종은 종무원법 제14조(성실의 의무) 및 제33조(징계) 제1항 제1·2호 위반, 중앙종무기관 인사관리규정 제44조(징계의 사유) 제1·4·5·7·9호에 해당한다며 심원섭 지부장에 해고를, 심주완 사무국장에 정직징계를 통보했다. 심주완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통보받은 종무원은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종단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노조는 5월28일부터 부당징계 철회와 생수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0 / 2019년 5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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