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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들 “문화재관람료 국민 오해 불식시켜야”

  • 교계
  • 입력 2019.05.30 18:00
  • 수정 2019.05.30 18:01
  • 호수 1491
  • 댓글 0

제62차 주지협의회서 주문…조계종 6월중 입장 발표 방침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최근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총무원에서는 6월중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 스님)는 5월30일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에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 현안을 보고하고 입장문 발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5월29일 종무회의에서 입장문안을 마련했으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종단 내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종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강제편입된 국립공원내 문화재보유 사찰에 대한 정부의 방치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불교계 노력 △정부의 일방적 사찰토지 편입으로 야기된 종교 및 수행활동과 사유재산권 침해 △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거리로 전락시킨 정부의 책임 △ 동의 없이 편입한 사찰토지에 대한 공원해제 등이 입장문에 표현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 국민 여가와 편익 증대를 이유로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일방 지정했다. 전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찰토지는 7.2%로 2억7960만3306㎡(약 8458만평)에 달한다.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약 40%가 사찰 소유토지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한 뒤 관람료를 토지소유주에게 주던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돌연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다. 불교계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정책 탓에 문화재관람료만 남았고, 등산철만 되면 사찰 곳곳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사찰은 60여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일선 사찰의 노력과 함께 종단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단 입장문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재관람료 사용에 대한 오해가 많다. 국민들이 내는 문화재관람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내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도 “세계 각국에서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에서 폐지론이 대두되는 점을 살피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백만원력결집불사와 조계종노조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종단이 추진 중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지역별 대법회에서도 원력 결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백년대계본부에 요청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오는 7월23일 오후 1시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차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1 / 2019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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