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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노조, “성불연대 김영란·옥복연 사퇴하라”

  • 교계
  • 입력 2019.05.31 14:07
  • 수정 2019.06.01 09:58
  • 호수 1491
  • 댓글 6

5월31일 검찰 불기소결정 관련 성명 발표
“성불연대, 삼류정치단체서 벗어나길” 촉구

검찰이 성불연대 공동대표 김영란, 옥복연씨가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보신문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성명을 내고 “김영란·옥복연씨의 즉각 참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5월31일 성명에서 “성불연대의 고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검토 없이 진행한 ‘억지고발’이었다”며 “성불연대의 공개 참회와 함께 고발의 당사자인 김영란·옥복연씨는 대표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성불연대의 고발이 의도적이었으며,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성불연대가 ‘현응 스님의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던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해종언론으로 지목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성불연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고, 되레 그들을 감싸고 공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현재까지 현응 스님이 해당 여성을 성추행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법보신문 보도가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성불연대의 노골적인 정치 의도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 사건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불연대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불교단체의 연대”라며 “그럼에도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법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어떤 입장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 또한 극도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성불연대는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진각종 총인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시류에 편승한 근시안적인 판단과 정의를 포장한 감정적인 마녀사냥을 반복했다”며 “이런 행태는 건전한 시민단체로서도 결격사유일 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는 정상적인 불교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노조는 “성불연대는 성평등이라는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가치를 내세워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며 “성불연대가 연대라는 이름을 이용해 특정한 의도에 몰두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성평등에 대한 왜곡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불연대가 정말 불교를 표방하는 단체라면 이제라도 이중적인 잣대를 거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더 이상 삼류 정치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가 아닌 불교계의 성평등 인식과 확산을 이끌어가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연대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1 / 2019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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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보신문 노동조합 성명 전문.

성불연대 김영란·옥복연, ‘억지고발’ 참회하고 즉각 사퇴해라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 김영란, 옥복연이 법보신문 발행인과 기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증거도 없고 언론의 역할에 미루어도 정당한 보도활동이었다는 것이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견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검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덧붙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고발을 남발한 성불연대에 대해 공개 참회와 함께 고발의 두 당사자인 김영란과 옥복연은 대표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불연대는 지난해 7월17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보신문 발행인과 기자의 실명을 게재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혀 이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검찰의 통고가 전달됐다. ‘성폭력범죄’가 명시된 통고는 언론인이자 당당한 불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더 없이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치밀한 사실 확인과 수차에 걸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기사에 대해 ‘불교’와 ‘연대’의 이름을 내세워 억지고발을 강행하고 이를 곧바로 언론에 기사화하려 한 행위는 법보신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앞서 법보신문은 “성불연대가 ‘현응 스님의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던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해종언론으로 지목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성불연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고 되레 그들을 감싸고 공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드러나듯 “현재까지 현응 스님이 이 ○○○을 성추행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한 것은 당시 법보신문의 보도가 올바른 판단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성불연대의 노골적인 정치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성불연대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교계 불교단체의 연대다. 그럼에도 성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학원 법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어떠한 입장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 또한 극도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실제로 성불연대는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등을 비롯해 진각종 총인 등 종단권력의 핵심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이며 비난의 칼날을 휘둘러왔다. 사실이 무엇인지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시류에 편승한 근시안적인 판단과 정의를 포장한 감정적인 마녀사냥을 반복했다. 이러한 행태는 건전한 시민단체로서도 결격사유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정상적인 불교단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게 성폭력의 굴레를 씌우던 MBC의 부당한 보도에 대해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촉구하기는커녕 가장 앞장서 사퇴와 참회를 요구하며 낙인을 찍기를 서슴지 않았다. 성불연대는 단체들의 연대기구임에도 소속단체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대의 틀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들에 몰두하는 행태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법보신문 고발사건을 비롯한 이 모든 행보의 연장선상에 김영란, 옥복연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부처님은 불자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10가지 악업을 말씀하였다. 이 가운데 말과 관련된 악업이 4가지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그것이다. 이는 살생, 도적질, 간음 못지않은 중죄다. 그럼에도 성불연대는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거짓말[망어],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기괴한 말[기어], 상대에 따라 성평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두 말[양설], 무고한 이를 괴롭히고 성폭력범의 치욕을 주려는 사악한 말[악어]을 남발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불자라면 마땅히 참회해야 할 이유다.

성불연대는 성평등이라는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내세워 자행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성불연대는 불교적 가치를 사회에 올바로 세우고 회향하기 위한 교계단체들의 연대다. 그런 연대의 이름을 이용해 특정한 의도에 몰두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없으며 갈등과 분열의 조장, 성평등에 대한 왜곡과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성불연대가 정말 불교를 표방하는 단체라면 이제라도 이중적인 잣대를 거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더 이상 삼류 정치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참회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가 아닌 불교계의 성평등 인식과 확산을 이끌어가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연대체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31

법보신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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