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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사장 성추행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일갈

  • 교계
  • 입력 2019.06.18 15:33
  • 수정 2019.06.18 20:13
  • 호수 1494
  • 댓글 10

고법 25민사부, 6월18일 심리서
왕정옥 판사 “오점 있는 이사장,
선학원에 대안은 없나” 의문제기

이사장측 변호인 “승복 안해”발언엔
“객관적 행위에 대한 판결” 질타도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종교단체 이사장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점이 있는 이사장이 선학원의 불가피한 선택인가?” “성추행 사건이 밝혀진 배경에 어떤 정치적 계기가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성추행 행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해선 안된다.”

6월18일 서울고등법원 50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심리는 선학원 분원장·창건주 스님들이 법진 스님의 이사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진행된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자료에 근거한 추가질의로 심리를 이어갔다.

특히 재판부는 심리 중 발언을 통해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고집하는 선학원 내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제25민사부 왕정옥 판사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안을 채무자측 주장대로 조계종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법진 스님)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종교단체에서 이사장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법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진 스님측 변호인이 “선학원 내부적으로 채무자가 이사장 내려놓게 되면 선학원이 무너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왕정옥 판사는 “선학원에 이사장 대안으로 다른 이사가 없냐.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재단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해임 사유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학원이 (채무자를)이사장으로 다시 선임했다는 점이 놀랍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무리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냐”며 “이런 오점이 있는 분(법진 스님)이 이사장을 한다는 것이 선학원 입장에서는 과연 불가피한 선택인가”라며 거듭 질의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법진 스님의 성추행 판결에 대한 선학원 내부 인식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법진 스님 측 변호사가 답변 과정에서 “사실 선학원 내부에서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왕 판사는 즉각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치부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원에서 종교단체 지도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판결 시 상당수가 음모론으로 치부되거나 정치적인 의도라는 평가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설사 그러한 계기가 있더라도 밝히게 된 계기인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평가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왕 판사는 “일반적인 사실로 볼 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를 했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따른 내부적 의견을 존중한다”며 판결은 법리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선학원 내부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며 “판단은 법리적으로 하겠으나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여전히 의문을 드러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20여분 가량 심리를 진행한 끝에 양측에 추가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4 / 2019년 6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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