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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개정 ‘시설관리 규정’ 각종 부작용 초래 우려”

  • 사회
  • 입력 2019.06.27 10:40
  • 수정 2019.06.27 16:42
  • 호수 1495
  • 댓글 0

이미성 전의원, 조계종복지재단 포럼서
문제점 지적 이어 개선‧보완 필요 제기

이미성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올 초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 복지법인 운영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복지현장에 적용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성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 스님)이 6월26일 개최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과 개선방향’ 주제 포럼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제시인데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법인의 기능과 역할을 한정시키는 방식”이라며 “처벌보다는 유인과 피드백을 통해 전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설의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계좌 명의를 법인 대표자 명의와 일원화 △종사자 채용시 법인 대표자의 직접고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각 복지시설은 우선 현재 시설명이나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계좌 명의를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종사자 채용의 경우에도 법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수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채용에 따른 업무 증가는 물론, 대규모사업장으로 전환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로 우려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애초 2020년 시행을 예고했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의 실효 시점을 2021년 6월로 유예했지만 복지계의 우려와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이날 이 의원은 개정안 시행에 대한 우려와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냈다. △현장의 단순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 △금융계좌 명의 변경으로 인한 후원자 이탈 및 축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후속과정에 대한 어려움 △종사자 직접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종사자 직접 채용의 경우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이 급증하면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지원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사업장 전환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 등 개인의 국가지원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기관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상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이 법인에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첫째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한 시설에 발생한 문제를 법인 및 다른 산하시설에 연대책임을 물어 전체 시설 위탁과 운영에 제한을 두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수습하거나 은폐하는 구조를 양산할 수 있으며 의도적 민원 제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다. 이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 전환시 낮은 고용보험요율 및 각종 지원금 등 이전까지 소규모사업장으로 누린 내역에 대한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복지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법인전입금에 대한 폐지 논의도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최호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의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발제와 이미성 의원의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불교계 복지법인 및 시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5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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