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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고종 불신임 결의 절차‧근거 하자 없다”

  • 교계
  • 입력 2019.07.05 10:20
  • 수정 2019.07.08 14:30
  • 호수 1496
  • 댓글 2

서울중앙지방법원, 7월2일 판시
편백운 스님이 종회 등에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사유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2일 태고종 중앙종회와 총무원장 대행 성오 스님에 대해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을 결정했다.

편백운 스님의 가처분 신청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관련, “불신임 사유로 거론된 회계부정, 공문서 위조, 감사 거부, 사생활 문제 등이 사실무근이며, 불신임 절차 또한 위법하다”며 법원에 불신임 결의 및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무효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교단체의 각종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 것을 요한다”며 “그러나 기록 및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과 이유를 고려하면 태고종에서 이뤄진 (불신임)결의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불신임)결의는 태고종 종헌 내지 중앙종회법에서 정한 절차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편백운 스님의 주장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불신임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태고종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뿐 아니라, 회계부정과 공문서 위조, 감사 거부, 사생활 문제 등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도 근거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또 해당 가처분이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에 대한 신청이라는 점에서 “태고종의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된 사실이 소명되고 채무자(성오 스님)는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재차 밝혔다.

힌편 편백운 스님은 7월5일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고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중앙종회의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의 본안의 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직 심리 중에 있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사법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6 / 2019년 7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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