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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로 혼란 부추기는 한국불교신문

  • 기자칼럼
  • 입력 2019.07.05 20:10
  • 수정 2019.07.08 14:17
  • 호수 1496
  • 댓글 6

새 총무원장 겨냥한 '음해성 보도' 논란
본지 취재 결과 호명 스님과 무관해
언론의 '사실 보도 의무' 준수해야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였던 태고종이 6월27일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을 선출하면서 종단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선거중지 가처분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서 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총무원장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종단 안정을 바라는 종도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작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은 종단 스님들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의 보도행태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불교신문은 호명 스님 당선 직후부터 ‘비구니 스캔들’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불교신문은 6월27일자 기사부터 5회에 걸쳐 호명 스님을 겨냥해 ‘비구니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팩트’ 없는 추정식 보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본지 등 불교언론에 대해 “‘비구니 스캔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정작 ‘스캔들’의 핵심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한국불교신문의 그 어떤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으로 당선된 사이비 원장이기도 하지만, 비구니 스캔들로 일파만파 의혹이 증폭될 것 같다.(한국불교신문, 6월27일 게재)” “총림 주지가 스캔들 의혹에 휩싸여 종도들로부터 회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내사 완료…진상을 폭로하여 승복을 벗겨야 한다는 여론이 수면 아래서 비등하고 있다.(한국불교신문, 7월1일 게재)”

본지는 해당 건에 대한 취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정작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스님도 많았다. 해당 건은 지난해 호명 스님이 선암사 주지일 때 강원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당시 진행된 당사자 면담, 학인 스님들의 면담 등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취재한 결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 비구니스님의 거짓말이 발단이 됐으며 주지 호명 스님뿐 아니라 강주 스님을 비롯한 사중 큰스님 대부분이 이 거짓말에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결국 당사자가 거짓말임을 실토하고 진심어린 참회를 하면서 마무리 됐다.

특히 당사자인 비구니 스님은 “호명 스님과 단독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혀 ‘비구니 스캔들’이 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 한국불교신문은 물론, 전 집행부 관계자 누구도 당사자에게 이를 조사하거나 면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불교신문은 ‘내사가 완료됐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 확인 없는 내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왜곡보도 의혹도 적지 않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사실 적시 없이 ‘비구니 스캔들’이라는 단어만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보도행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면서 법적 책임은 피해가려는 음해성 보도”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종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개인의 거짓말에 사중 큰스님들이 다 엮였던 황당한 일이었기에 당시 총무원이 몰랐을 리 없다”며 “한국불교신문도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비구니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총무원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호명 스님 또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송지희 기자

언론은 사실 그대로 보도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이 같은 보도의무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을 때 지켜진다. 한국불교신문이 언론을 표방한다면 적어도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불교신문은 태고종 기관지다. 종도들의 여론을 대변하기는커녕 저급한 거짓말로 종단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지금 한국불교신문에 필요한 것은 종단의 현실직시와 사실보도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6 / 2019년 7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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