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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오프라 윈프리의 햄버거 소송

기자명 고용석

목장주들 1020만달러 소송한 까닭

토크쇼 방송서 광우병 확인
공포감 조장했다면서 제기
거액 소송비로 비판 잠재워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는 미국에서만 2200만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전 세계 119개국에서 방영하는 TV토크쇼이다. 1996년 윈프리는 축산업을 하다가 채식운동가로 활동하는 하워드 라만을 초청, 당시 영국의 광우병 유행이 미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담을 나눈다. 

리먼은 미국도 영국처럼 해마다 저녁에 멀쩡했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죽어나가는 소가 수십만 마리나 되고 이런 소의 대부분은 분쇄되어 다른 소의 사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만약 죽은 소들 중에 하나가 광우병에 걸렸었다면 그 소가 수천 마리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윈프리는 그 소들이 다른 소들의 사료가 되는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리먼은 자신이 직접 봤고 이것이 농무부 통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윈프리의 한마디는 “햄버거를 그만 먹어야겠군요. 이제 그만”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육류의 선물가격은 10%이상 하락했고 텍사스 주의 목장주들은 소비자들에게 쇠고기 공포감을 조성하고 식품비방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윈프리를 상대로 1020만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식품비방금지법은 1991~1997년 사이에 화학물질과 살충제 회사 로비스트들이 13개 주에서 통과시켰고 30개주 이상의 다른 주에서도 이 법을 검토하도록 작업한 법이다. 이 법은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과학적 조사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1998년 시작된 재판에서 판사는 식품비방금지법의 위헌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목장주들의 소송 근거인 식품비방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신에 사업비방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윈프리가 고의적으로 쇠고기업계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음을 목장주들이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2년 후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역시 윈프리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녀는 소송에서 이겼으나 변호사 선임비용만 100만 달러 이상을 소요했다.

반면 목장주들도 소송에서 졌지만 진짜 목적을 달성했다. 기자들과 방송 연예인들, 나아가 소비자들을 더욱 말조심하게 만들었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따르면 소비자의 독자적인 소비결정이 공급을 결정한다. 국가의 결정이 아닌 소비자의 필요 선호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이 세계의 왕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 식품시스템 아래의 실제 일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식품산업들은 오래전부터 소비자의 행동과 광고의 영향을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 이것이 제품생산보다는 더 중요한 성공열쇠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왕이 바라는 바가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수정헌법의 ‘인간(person)’ 개념에 법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1886년 ‘기업이 인간이다’라는 판례가 나온다. 이 판례 덕분에 미국은 로비스트의 천국이 된다. 기업도 인간이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로비 단체의 압력 때문에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불합리한 지원이 세계경제 규모의 최소 2,5% 이상이 된다고 한다.   

오늘날 소비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표명한다. 특히 식품소비는 개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세계 환경문제의 60%를 개인 소비가 만들어낸다는 연구도 있다. 소비자가 생활습관을 조금 바꿔도 환경파괴를 30~40%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깨어있는 소비는 식품시스템을 개선하고 건강과 지구와 삶의 질을 위협하는 관행을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고용석 한국채식문화원 공동대표 directcontact@hanmail.net

 

[1496호 / 2019년 7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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