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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특위, 징계법 제정‧승려법 개정안 논의 착수

  • 교계
  • 입력 2019.07.12 15:21
  • 호수 1497
  • 댓글 0

7월12일 4개월 만에 회의 소집
소위원회 구성…위원장 심우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4개월여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징계법 제정 및 승려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7월1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임 위원장 함결 스님의 사직으로 지난 215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우 스님이 소집한 첫 회의였다.

심우 스님은 “종헌특위는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된 특위”라며 “특위위원 스님들과 협의해 종헌특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헌특위는 이날 향후 특위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종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징계법 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징계법은 승려법에 포함돼 있는 스님들의 징계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16대 중앙종회 때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승려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총무원 호법부는 징계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보다 현행 승려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징계법 제정안과 호법부가 제시한 승려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해 9월 예정된 임시중앙종회 이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심우 스님이 맡기로 했으며, 탄웅, 도림, 법원, 일화, 진각, 정운 스님을 포함해 7명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7 / 2019년 7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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