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계종 생수사업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7월17일 자승 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해당사건 전담팀을 꾸려 지난 5월 경기 용인 소재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6월10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배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종무원 권익을 명분으로 설립된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자승 스님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조계종이 하이트진로로부터 생수 납품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싸게 공급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로열티 지급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조계종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노조는 “일단 경찰측 의견이 나온 상태”라며 “입장을 정리해봐야겠지만 아직 검찰측에서 기소 여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8호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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