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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교단, 정체성 확립 후 불교행사 논의해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7.22 11:12
  • 호수 1498
  • 댓글 0

1990년 7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8개의 불교단체가 신규가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전신인 대한불교총연합회에서 탈퇴(1970년대 중반)한 원불교는 이때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불교는 1990년 10월 WFB(세계불교도우의회) 서울대회 참여여부 갈림길에서 불교의 한 종파인지, 아니면 신흥종교의 하나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교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최근 원불교는 2020년 WFB 제30차 총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29년 만에 원불교는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다. 

불교재산관리법 제정·시행 당시 원불교는 이 법에서의 제외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박정희 정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불교재산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로 통보했다.(1962) 원불교 스스로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또한 원불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 집행부 당시 “종파불교를 뛰어넘은 독립교단”임을 다시 한 번 선언했다.(1999)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창립(1965),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첫 모임(1965)과 새 출범(1986) 때부터 지금까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천도교 등과 함께 한국대표 종교단체로 꼽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교와는 결이 다른 종교로서의 독자성을 추구한 원불교가 갖는 제도적 이익은 의외로 크다. 국가장의 영결식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원불교의 종교 의식이 거행될 수 있는 것도 교단이 불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신흥종교’노선을 걷기 때문이다. 

원불교가 불교의 한 종파임을 명확히 한다면 WFB 등의 불교행사를 개최한다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불교 종파가 아닌 다른 신흥종교임을 자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또 한 편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불교행사를 개최하려는 건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체성에 대한 교단 내부에서의 명료한 가름이 필요해 보인다.

[1498호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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