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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행위 반복되면 징계 형량 50% 가중

  • 교계
  • 입력 2019.08.13 13:35
  • 호수 1501
  • 댓글 0

종헌특위, 승려법 개정안 착수
징계명목‧양형기준 세분화 추진
승복 미착용 징계조항 삭제 논란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종헌특위)가 스님들의 징계사항을 규정한 승려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징계 명목과 양형기준을 명확하면서 징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승려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스님들이 승복을 입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종헌특위 소위원회는 8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승려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승려법은 스님의 자격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승려로서의 위의를 훼손한 경우 징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종헌특위는 그동안 승려법에 담긴 징계규정이 모호해 징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징계항목을 구체화하고 양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 소위는 이날 호법부 의견이 반영한 승려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승려법 징계규정의 강제성을 강화했다.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처한다”로 바꿨고, ‘공권정지’ 징계의 최하 양형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했다. 또 호계원에 양형 재량권을 부여해 종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계행위를 했거나 반복해서 범계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양형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범계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고 참회하거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로 했던 양형 기준도 범계 유형에 따라 ‘10년 또는 제적의 징계’와 ‘10년 이하 또는 5년 이상의 징계’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징계명목으로만 유지되던 ‘변상금’ 징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변상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스님들이 승복이 아닌 속복을 입을 경우 징계하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승려법에는 ‘속복을 수시 착용하는 자’에 대해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를 받도록 했지만, 종헌특위 소위원회는 “대다수 스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논의도 없이 삭제하기로 했다. 스님들이 승복 대신 속복을 입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승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승려로서의 위의를 상징한다. 또한 승복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스님들의 범계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계종이 승복을 입지 않은 스님에 대해 징계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승복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징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종헌특위 소위원회는 8월23일 4차 회의를 열어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검토한 뒤 종헌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1호 / 2019년 8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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