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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등재 앞둔 운주사 천불천탑 지척에 돼지축사라니…”

  • 교계
  • 입력 2019.08.30 20:32
  • 수정 2019.09.03 08:12
  • 호수 1503
  • 댓글 0

화순 운주사 583m 거리
기업형 돈사 신축 예정
화순·나주시민 “결사반대”
운주사 “등재에도 악영향”

“기업형 돈사 신축예정지는 천불천탑 화순 운주사와 583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주사를 찾는 국·내외 탐방객이 연간 10만명 이상인데 돈사에서 발생하게 될 냄새와 오염물질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합니다.”

천불천탑의 신비와 아름다운 문화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인근에 대형 돈사 건축이 진행되면서 화순시와 나주시 주민들은 물론 운주사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나주시 다돈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나주호 상류 돈사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주. 이하 대책위)’는 8월30일 나주시청 앞에서 주민 등 200여명은 ‘기업형 돈사 반대 집회’를 갖고 나주시에 접수된 돈사 건축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집회에는 화순 운주사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주시 다돈면 방산리 일대에 돈사 신축 허가 신청 2건이 접수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신축을 요청한 돈사의 규모는 각각 대지 1만400여㎡에 건축면적 8100여㎡, 대지 6500여㎡에 건축면적 4900여㎡에 달한다. 국내 최대 농업용수 저수지인 나주호에 인접해 있으며 화순 운주사와도 직선거리로 불과 58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건축면적 5000㎡를 초과하는 돈사는 소규모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는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나주시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주 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다도면은 나주호 수질 보호를 위한 수많은 규제에 묶여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나주호 보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가축업자의 이익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특히 “축사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는 운주사가가 위치하고 있다”며 “축산업자의 이윤추구만을 위해 시청이 허가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운주사도 나주시청에 반대 입장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은 집회에 앞서 8월22일 나주시로 공문을 보내 “대형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폐수로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고 지적하며 “대형 돈사 신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지 무안 스님은 “운주사는 보물 3점, 유형문화재 10점, 문화재 자료 2점이 있으며 도량 전체가 사적 312호로 지정돼 있다”며 “특히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지정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운주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때 대형 돈사 신축으로 인한 마찰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밝혔다.

조계종총무원과 21교구 본사 송광사도 나주시청에 공문을 발송, 돈사 건축허가 재고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운주사 일대가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을 상기시키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7일 조계종환경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정주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만약 허가가 된다면 지역에서 더욱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503호 / 2019년 9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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