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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위원 6명, 사직서 제출…왕산 스님은 “시간 달라”

  • 교계
  • 입력 2019.09.09 18:15
  • 호수 1505
  • 댓글 0

9월9일 호계원장 주선 간담회서
“초심호계원장과 같이 할 수 없다”
“종법 위반에다 호계원 권위 실추”
“중앙종회 불신임 앞서 사직 표명”
일부 종회의원, 불신임 추진할 듯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심판과정에서 피진정인을 두둔하면서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왕산 스님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초심호계위원들에 따르면 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9월9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초심호계위원 전원을 소집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심호계위원들은 “초심호계원장이 종법을 위반하고 초심호계원의 권위를 실추시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전원 사직서를 전달했다.

A초심호계위원은 “왕산 스님은 ‘심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를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호계원법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이 열리기 이전 피진정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고, 심판정에서는 피징계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초심호계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초심호계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B초심호계위원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중앙종회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혹여 중앙종회가 초심호계위원들에 대해 불신임이 결의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초심호계원의 위상이 크게 실추될 수 있다”며 사퇴의사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한 6명의 초심호계위원은 호계원장 무상 스님에게 사직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뒤늦게 간담회에 참석한 왕산 스님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즉각 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초심호계위원은 “호계위원은 교구본사에서 추천을 받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공적인 자리”라며 “중앙종회에서 불신임되는 것은 호계원은 물론 종단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함께 사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무상 스님도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앙종회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며 “초심호계위원들의 의사가 분명한 만큼 초심호계원장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고 왕산 스님에게 간곡한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왕산 스님은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고, 종회는 종회대로 하시라”면서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상 스님은 초심호계위원 6명의 사직서만 전달받은 채 간담회를 정리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의원들은 지난 8월13일 제157차 초심심판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호계원 사무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초심호계원장에게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초심호계위원 효성, 법성, 선조, 법진, 태허, 성화 스님은 지난 9월4일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에게 초심호계위원들이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9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중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임시회를 앞두고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산 스님은 간담회 직후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사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답을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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