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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불암·무량수전 소유권, 해인사·고불암에 있다”

  • 교계
  • 입력 2019.09.10 10:01
  • 호수 1505
  • 댓글 1

9월9일 상고심서 최종 판결
“납골당, 능인에 인도하라”는
부산고법 판결은 ‘파기환송’
고불암 소유권 분쟁 일단락

대법원이 해인사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 “‘고불암과 ㈜능인이 체결한 납골당 운영에 관한 이행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재판장 안철상,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은 9월9일 해인사 고불암과 무량수전의 소유권을 두고 해인사 고불암과 ㈜능인이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부산고법)은 ㈜능인이 고불암 소유권을 해인사에, 납골당 건물의 소유권을 고불암에 각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각 건물의 소유권이 해인사와 고불암에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 기록 등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의 소유권이 각각 해인사와 고불암에 있음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오해에 따른 잘못”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 고불암과 ㈜능인이 체결한 이행합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능인이 납골당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어 고불암은 납골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산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납골당 소유권은 고불암에 있다면서도 납골당 건물을 ㈜능인에 인도하라’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게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상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해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능인)가 납골당 건물의 인도청구를 제기한 것은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건물의 인도를 구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 운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불암이 ㈜능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즉 ㈜능인은 납골당 무량수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따라 건물 인도를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납골당 분양사업 운영권을 이유로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이어서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부산고법에서 다시 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능인 측이 상고이유로 제시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동업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해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결정하고 해인사의 상고에 따른 재판비용도 ㈜능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의 소유권을 두고 수년간 지속된 해인사와 ㈜능인 측의 법적공방도 일단락될 듯 보인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능인과 납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2003년 11월 선각 스님과 ㈜능인은 이행합의서를 체결, 해인사로부터 토지 1만평을 무상임대 받아 능인의 자금으로 고불암과 납골당을 설립해 납골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각 스님과 ㈜능인은 2004년 10월 고불암을 준공하고 2005년 10월 해인사의 산내암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다. 또 고불암 옆에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고 2007년 2월 고불암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선각 스님과 ㈜능인은 납골당 분양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납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각 스님과 ㈜능인이 진행한 납골사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선각 스님과 ㈜능인은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외주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을 돌며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면서 고가의 수의와 위패 등을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천도재 등 불교적 장례의례도 고가로 판매하면서 해인사와 불교계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종단 안팎에서 해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2010년 해인사 중진스님이 중심이 된 ‘해인사정상화추진위’가 출범해 선각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해인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2012년 선각 스님이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나고, 2015년 해인총림 새 방장에 원각 스님이 추대되면서 해인사는 일정부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럼에도 ㈜능인은 고불암을 중심으로 납골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자 해인사 측은 2016년 6월 ‘고불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불암 재산관리인으로 적광 스님을 임명, 고불암과 무량수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능인으로부터 회수했다.

이에 반발한 ㈜능인은 2016년 8월 “고불암과 납골당 무량수전은 ㈜능인의 재원으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능인에 있다”면서 해인사와 고불암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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