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려복지 확대 위해 내년부터 자부담금 추진

  • 교계
  • 입력 2019.09.18 18:58
  • 수정 2019.09.19 13:10
  • 호수 1505
  • 댓글 3

조계종 승려복지회, 본사주지협의회에 계획 보고

수혜자·지원폭 확대 등 재정 필요
구족계 연차별 차등 납부 의무화
10월 공청회·관계법령 개정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방침
주지협 “자동이체 명시” 당부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18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된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승려복지 자부담을 골자로 하는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18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된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승려복지 자부담을 골자로 하는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조계종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승려복지 자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18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개최된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종단 소속 스님들의 승려복지 자부담을 골자로 하는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승려복지회가 추진 중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 참여의식 증대, 장기적인 승려복지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이다. 2015년 구족계를 받은 모든 스님들을 승려복지 수혜 대상으로 확정하고,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재가방문요양비·치료·입원비 등 지원 폭을 넓히면서 해마다 증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2017년 3억3200만원, 2018년 6억7800만원이 스님들 복지에 사용되면서 승려복지 지원비가 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총 지원액은 5억3600만원에 이른다.

승려복지회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본인부담금을 기본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 복지제도와 수좌복지회 그리고 타종교의 본인부담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수좌복지회는 법랍 20년 이상 안거당 월 5000원 등을 납부 받고 있다. 가톨릭은 교구사제평의회 공제회에 의무 가입해 월 1만원을 회비로 내고 소속 본당 및 기관에서 1인당 월 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원불교 교당은 급지(특급, 1~6급)에 따라 연간 170여만원에서 30여만원까지 의무교금(자기부담금)을 납부 중이다. 또 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는 기본봉급의 7%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7.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승려복지회가 밝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안’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승려복지 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으로 구족계 수계자 1만1774명이다. 납부금액은 구족계 수계 후 5년 이하의 스님 963명은 월 5000원을, 구족계 수계 후 6년 이상의 스님 9000여명은 월 1만원으로 책정됐다.

본인기본부담금이 100% 납부될 경우 확충되는 연간 10억원의 재정은 다시 승려복지제도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쓰인다. 납부된 본인기본부담금은 만18~60세만 수혜대상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60세 이상 스님들의 건강검진비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지원을 늘리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의료·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등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기본부담금만 납부한 스님들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총액 비율에 따른 다비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승려복지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원금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승려복지회의 본인기본부담금제도 계획에 공감을 표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내년에 분한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분한신고 양식에 반드시 (본인기본부담금)자동이체 부분이 의무화되도록 종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견을 수렴한 승려복지회는 10월 공청회를 거쳐 계획을 공표하고 승려복지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되면 12월 중 시행령을 개정, 2020년 1월1일부터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들의 도심 내 녹지확보 계획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본말사 사찰토지 강제 수용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 현황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기초 현황이 취합되는 대로 사안별 종합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또 2016년 발의돼 국회서 계류 중인 ‘세계유산관리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종단 집행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0월5일 화엄사, 10월6일 동화사, 10월11일 월정사, 10월17일 수덕사, 10월19일 은해사, 10월20일 범어사 등에서 봉행될 교구본사별 백만원력결집 법회 일정을 보고 받았다.

한편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5차 회의는 11월19일 오후 1시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다.

예산=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5호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키워드

#승려복지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