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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 지홍 스님 징역 1년 구형

  • 교계
  • 입력 2019.09.18 19:47
  • 호수 1505
  • 댓글 0

9월18일, 결심공판…10월16일 선고
지홍 스님 "15년 불사 헌신 외면"

검찰이 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불광사 전 창건주이자 불광사 산하 유치원 이사장 지홍 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지홍 스님이 이사장 신분으로 취득한 월급도 몰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9월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법정 408호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지홍 스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홍 스님은 2013년부터 5년 간 불광사 산하 유치원 이사장을 지내며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지홍 스님은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로 월급이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검찰은 “불광사 회주 지위에서 월 보수를 수령해 유치원 운영 주체인 대각회 및 불광법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분이 상당하다”며 “사립학교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최근 사회적 요구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최후 진술에서 “15년 간 헌신적으로 불사를 진행했고 오로지 사찰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에만 몰두해왔다”며 “이런 부분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몰아만 간다면 어느 누가 공직을 맡아 사찰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10월16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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