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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 재고하라”

  • 문화
  • 입력 2019.09.19 22:19
  • 수정 2019.09.22 18:19
  • 호수 1505
  • 댓글 39

김묘선 전수조교 기자회견 개최
9월19일, 청와대 앞서 항의공연
“문화재 전승시스템 파괴 행위”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조교 김묘선씨는 9월19일 문화재청의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와 관련해 심사기준과 점수 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 심사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에 전수조교가 배제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라.”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조교 김묘선씨가 9월19일 청와대 앞에서 ‘문화재청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문화재청은 9월6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태평무·살풀이춤·승무 보유자를 선정했으며, 17일 관보를 통해 결과를 공고했다. 이와 관련 김묘선씨는 “문화재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기준, 4년 전 인정조사 때의 춤 동영상과 점수 공개를 촉구했다.

김씨는 1987년 승무 보유자로 지정받은 이매방(1927~2015) 선생의 제자로, 현재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승무 이수자 1호다. 1989년 국가유형문화재 승무 이수자가 됐고, 2005년 전수조교가 됐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는 흔히 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보유자’를 정점으로, 그로부터 기량을 배운 제자 가운데 뛰어난 이를 ‘전수(교육)조교’로 선정하며, 그 밑에 ‘이수자’를 둔다.

그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제로 삼는 부분은 태평무와 살풀이춤의 경우 보유자를 복수로 선정한 반면, 승무는 단수로 인정예고한 것이다. 실제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에 양성옥·이명자·이현자(강선영류)와 박재희(한영숙류),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에 김정수·정명숙(이매방류)와 김운선·양길순(김숙자류)을 인정 예고했다. 그러나 승무는 채상묵씨 1명만을 보유자로 예고했다.

김묘선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의 뜻을 담아 승무를 공연했다.

김묘선씨는 “그간 문화재청은 한국무용 관련 보유자 인정예고를 놓고 대상자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자 복수지정 방침을 세워 올 초 11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며 “이 가운데 2명이 탈락했고, 그 중 한 명이 가장 왕성히 전수교육 활동을 펼치는 본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새로 보유자를 지정하며 전수조교를 배제한 부분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보유자를 새로 인정하는 데 있어 전수조교를 배제한 배경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은 이수자에서 전수조교로, 전수조교에서 보유자로 나아가는 무형문화재 전승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묘선씨는 “본인은 일본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승무전수소 11곳을 설립해 승무의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매방 선생님의 유지와 전수조교로서의 15년 전승활동을 무시한 배경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에 항의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문화재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이날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와 관련해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김묘선씨가 기자회견에 앞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청와대 앞에서 펼친 승무 공연에 동참해 지지의 뜻을 표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505호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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