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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도 혼란 우려…백운스님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 교계
  • 입력 2019.09.20 11:00
  • 수정 2019.09.20 19:53
  • 호수 1505
  • 댓글 1

호명 스님, 편백운 스님 상대로
직무정지·방해금지 가처분 제기
9월17일 연석회의서 현안 공유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무행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방해금지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중앙종회·원로회의 불신임 및 호법원의 당선취소 결정 등으로 종헌종법상 일체의 권한이 없음에도, 여전히 총무원장으로 행세하며 종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거센데 따른 것이다.

태고종은 9월17일 서울 총무원 청사에서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과 호법원장 지현 스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종단 현안 공유 및 종단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총무원 청사에서 27대 호명 스님 집행부와 편백운 스님측이 함께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무엇보다 현 사태로 인한 종도들의 혼란과 불안정한 종무행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일부 스님들은 “편백운 스님측이 한국불교신문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총무원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로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편백운 스님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방해금지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집행부는 “편백운 스님측이 종법상 절차에 의해 모든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신임 총무원 집행부의 정기적인 행정업무 및 산하 사찰과 종도들에 대한 행정업무 및 대외활동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다 시급하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해금지가처분은 총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기됐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총무원장 당연직인 사단법인 태고종중앙회 이사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부분이다.

호명 스님은 “종헌종법 체계에서 가능한 모든 결정을 다했음에도 당사자인 편백운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있고 사회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총무원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도광 스님도 “중앙종회는 편백운 스님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했고 원로회의가 인준했다. 호법원 역시 원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는 등 각 기관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총무원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역량을 다해달라. 종회도 12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총무원 청사에 대한 건물명도의 건은 9월10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대전교구도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가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이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 및 직무집행정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관련,  "(지난해 백운 스님의) 면직통보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라기보다 (백운 스님의)불신임에 따른 단순한 후행조치에 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재판부의 석면준비명령서을 인용해 "면직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기에 종단 내부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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