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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허위사실 유포’ 이도흠·손상훈·김영국 피소

  • 교계
  • 입력 2019.10.08 15:57
  • 호수 1508
  • 댓글 6

도반HC, 10월8일 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날조
진실 없는 억측 반박했지만
참회 않고 기존 주장 되풀이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10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에 따른 고발과 언론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를 고소했다.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10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에 따른 고발과 언론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를 고소했다.

도반HC 대표였던 전 총무원장과 조계종출판사 전 대표를 달력 사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한 이도흠·손상훈·김영국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10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에 따른 고발과 언론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를 고소했다.

도반HC는 “2013년 달력 제작과 관련 두 건의 계약서 및 배포 현황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위 불교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 상세히 밝혔다”며 “스스로 자신들의 검찰 고발 행위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과 과도한 주장임을 깨닫고 참회와 자숙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말의 반성과 참회는커녕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한 논리와 괴변을 늘어놓으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며 정평불과 자정센터, 불자언론인회와 이와 연관된 이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9월17일 자승 스님과 김모 조계종출판사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국고를 지원받아 ‘2013년도 VIP고급달력’ 2000부를 제작했고, 조계종출판사에 1억원을 지불했지만 500부만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1500부는 전 총무원장이 편취해 7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도반HC와 문화사업단은 9월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달력업체 다해미디어와 계약서, 달력 배포에 관한 DM발송 목록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의도적으로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실상 의혹이 해소됐다는 게 교계 안팎의 시각이었지만 이들 단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자료를 보도자료에 첨부해놓고, 조계종의 해명 기자회견 뒤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다해미디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달력 총 제작부수가 3000부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허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법보신문이 다해미디어 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달력 총 제작부수는 5000부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가에 지급한 저작권료 등 내역이 알려지면서 이들 단체의 논리가 궁색했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도반HC는 “이번 고소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도반HC에서 확인·보관하고 있는 일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정평불 등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임을 밝혀내 이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8호 / 2019년 10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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