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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17차 정기중앙종회 11월5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9.10.08 18:10
  • 수정 2019.10.08 18:17
  • 호수 1508
  • 댓글 1

의장단 등 10월8일 연석회의서 확정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종법개정안 논의
동국대 이사‧감사 후보 등 인사안 관심

불기 2564(2020)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비롯해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다룰 217차 정기중앙종회가 11월5일 15일간의 회기로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217차 정기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7차 정기중앙종회는 11월5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관례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이날 개원식 이후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종헌종법 개정안으로는 교구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 종헌특위가 발의한 징계법 제정안, 교육법 개정안, 사면‧경감‧복권에 관한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인사안도 관심을 모은다. 우선 2년여 간 공백상태로 있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지난 9월20일 논란 끝에 사표를 제출한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의 후임도 선출한다. 재심호계위원 진만, 정호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선출과 임기만료가 예정된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과 소청심사위원 본오, 덕림 스님의 후임도 선출한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돈관, 성타, 일관, 법산, 정념, 성효 스님과 감사 주경, 호산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을 다루고, 지난 9월20일 사직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 스님에 대한 후보자 복수추천의 건도 예정돼 있다.

한편 중앙종회사무처는 217차 정기회에 따른 안건 접수를 10월29일, 종책질의는 10월31일 마감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8호 / 2019년 10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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