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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서 취임식

  • 교계
  • 입력 2019.10.11 11:22
  • 호수 1508
  • 댓글 1

10월17일 수계식·연수교육도
종도 혼란 불식 전환점 기대
초심원, 편백운 스님에 멸빈
거센 반발…양극단 심화될듯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취임 3개월 만에 정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한다. 호명 스님은 6월27일부터 총무원장 임기를 시작했지만, 종단 내홍을 이유로 취임식은 미뤄왔다. 따라서 이번 취임법회는 27대 총무원장으로서 호명 스님의 지위를 종단 대내외로 확고히 알리는 한편, 종도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다시 종단 정상화를 염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한편으로 불신임된 전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취임식 이후에도 종단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태고종 27대 집행부는 “10월17일 오후 1시 전국 지방교구장 및 종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7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선암사에서는 총무원장 취임식 외에도 ‘제44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오전 11시)’ ‘선암사 31세 주지 시각 스님 취임식’ ‘전국 승려 연수교육’ ‘43기 수계자 연수교육’ ‘전종자 연수교육’ 등 종단 주요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종도들이 결집하는 만큼, 종단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정상화 원력을 모으는 법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각에서는 취임식을 계기로 종단이 안정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편백운 스님이 여전히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장악한 채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종위원회’라는 종헌종법상 존재하지 않는 임의단체를 구성해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가 14대 종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9월30일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및 지방종회의원 총선거 공고’를 게재하면서, 대외적으로 태고종이 2총무원장에 이어 2종회가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초심원(초심원장 구산 스님)이 편백운 스님에 대해 멸빈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종단 상황은 더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초심원은 9월19일 편백운 스님에 대해 △종헌종법 위반 △총무원사 무단점거 및 한국불교신문 등을 통한 허위사실 배포로 종단 원로·중진 스님들의 명예 훼손하고 종도 분열을 야기 △삼보사찰에 대한 불경행위와 징계자에 대한 법적 무대응으로 종단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징계법 규정에 따라 멸빈 및 배상명령을 판결했다.

이와 함께 편백운 스님 측 집행부 13명에 대해서도 멸빈과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편백운 스님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9월17일 긴급성명서를 채택하고 “초심원에서 편파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효”라고 반발했지만, 초심원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항소가 없을시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태고종 관계자는 “현재 태고종의 문제는 종헌종법 상에서 정해진 모든 판단과 징계가 이뤄졌지만 당사자인 편백운 스님이 그 어떤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편백운 스님이 종헌종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볼때 결국 태고종의 혼란이 완전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의 결과가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조속한 법원 판결로 종도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편백운 스님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08 / 2019년 10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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