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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 창립

  • 교계
  • 입력 2019.10.11 14:30
  • 수정 2019.10.11 14:59
  • 호수 1508
  • 댓글 0

총회서 규약 등 제정…종로구청에 설립신고

노조위원장에 김한일 선출
민주노총 종단 개입 거부
“종무원들 자주성 찾겠다”
원우회와 통합 논의 예정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이 단위노조를 창립했다. .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위원장 김한일, 이하 조계종 중앙노조)은 10월11일 종로구청에 임원과 가입서를 제출한 조합원 명단, 규약 등을 구비해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허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일내 신고증이 교부돼 노조가 구성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노조는 10월10일 서울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통과시켰다. 중앙종무기관에 종사하는 종무원 60명은 이날 노조위원장에 김한일 재무부 회계팀장, 부위원장에 이선화 직할교구사무처 팀장, 사무국장에 송재일 기획실 기획팀 행정관을 선출했다.

조계종 중앙노조는 규약에 제3자의 개입을 거부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등 설립목적을 분명히 했다. 규약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또 사부대중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과 일터를 만들며,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뜻을 사회에 실현하고자 노력한다고 명시해 불자이자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당초 설립 추진과 동참을 호소한 입장문에서도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개입을 거부한다.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스스로 종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각종 소송을 제기해 갈등과 혼란을 조장했다고 지적하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중앙종무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가입된 종무원조합 원우회와 통합 여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르면 노조가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단체가 단체교섭 대표성을 갖는다.

김한일 조계종 중앙노조위원장은 “설립 취지와 같이 민주노총 등 제3자가 우리의 삶과 일터에 간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종무원조합과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자이자 불자인 종무원들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8호 / 2019년 10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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