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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스님 '유치원 공금 횡령' 징역 10개월 선고

  • 교계
  • 입력 2019.10.16 16:30
  • 수정 2019.10.16 16:36
  • 호수 1509
  • 댓글 2

10월16일,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는 회주로 한 일로 보여”
1억8000만원 횡령 유죄 선고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사 산하 유치원 이사장 지홍 스님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월16일 열린 지홍 스님의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 명목으로 총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불광사 회주이자 창건주로서 불광사에서 별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서 “불광유치원과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업식 참여나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유치원 직원이라기보다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인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홍 스님의 횡령 의혹은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 스님은 의혹이 제기되자 불광사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18일 결심공판에서 “사립학교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최근 사회적 요구 등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지홍 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홍 스님은 최후 진술에서 “15년 간 헌신적으로 불사를 진행했고 오로지 사찰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에만 몰두해왔다”며 “이런 부분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몰아만 간다면 어느 누가 공직을 맡아 사찰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09호 / 2019년 10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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