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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법회장 삿된 생각이 불광사 혼란 부채질”

  • 교계
  • 입력 2019.10.23 16:09
  • 수정 2019.10.23 17:28
  • 호수 1510
  • 댓글 64

불광비대위, 10월20일 입장문 발표
“박 법회장, ‘불광 신앙장전’ 망각”
독선 행동으로 불광법회 혼란 가중
명등들 월권, 정법 무너뜨린다 비판

 

서울 불광사 전경.
서울 불광사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불광법회 안정화를 위한 신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박홍우 법회장이 불광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불광사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불광법회 안정화를 위한 신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불광비대위)가 박홍우 법회장이 불광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광비대위는 10월20일 ‘불광 신앙장전에 입각하여 불광 순수불교 호법하자-박홍우 법회장은 불광 신앙장전을 망각했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홍우)법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정법수호위원회는 ‘불광 신앙장전’의 운영 지침을 완전 무시해 불광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만들어 법회를 독선과 분열로 이끌고 여전히 불광법회를 혼란으로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 법회장이 불광법회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불광 신앙장전’을 망각한 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승가에 대한 불협화음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불광비대위가 말하고 있는 ‘불광 신앙장전’은 1995년 1월1일 당시 법주 광덕 스님이 제정한 것으로 불광법회는 회칙 지도강령 등도 이 장전을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불광 신앙장전’에는 “불광법회의 신앙과 수행활동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하고 불광법회의 모든 규정과 활동 원리는 이 장전에서 연유한다”며 “불광법회는 석가모니불의 대각 구세원리를 받들어 마하반야바라밀의 교법을 수행하며, 불광법회 식구는 불법에 의해 삶의 목표와 사명을 함께 하는 형제로서 매사에 동일체로서 헌신, 협동하고 상호 존경하며 상호 화합공경을 실천하고 지도체제를 존중하며, 결코 다투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또 불광법회는 법주가 지도자로서 불광법회를 지도하고 회장단은 자문기능을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불광비대위에 따르면 박 법회장과 그의 일부 측근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현 회주 지정 스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퇴진을 겁박했다. 불광불자답지 않은 거짓언행과 수단을 함부로 사용해 청정해야할 불광 창립기념법회를 대내외적으로 망신시킨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언비어란 지정스님에 대한 은처승 의혹이다. 지정 스님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자 9월27일 한국유전자검사원에서 ‘은처’로 지명된 이들의 자녀들과 친자감별 검사를 강행했고 10월8일 유전자 불일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은처’ 의혹을 받았던 공양주는 의혹을 제기했던 정법수호위원회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불광비대위는 10월13일 입장문을 내고 “추측성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지정 스님을 몰아내기 위한 음해 공격의 수단으로 꾸며낸 자작극”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불광비대위는 또 “현재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회장단과 일부 명등들의 일련의 월권행위는 사부대중 평등주의 원칙에 전면 위배되며 정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광덕 스님께서 주신 호법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불광불자들은 ‘불광 신앙장전’에 따라 불광법회를 사대부중이 상호 교류하고 화합하며 수행하는 공동체로 운영해야 한다”며 “누구의 개인인 것이나 어떠한 조직의 것으로 운영되고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불광비대위가 언급한 월권행위는 ‘공람절차에 관한 세칙’ 제정을 회주스님 승인 또는 사중과 사전협의 없이 공포한 것으로, 지난 10월13일 문도스님들은 회의를 통해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을 원천무효 시킨바 있다.

불광비대위는 “박홍우 법회장은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불광불자답지 않은 거짓언행과 수단을 함부로 사용해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광 신앙장전’을 준수해 불광순수불교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광법회는 창건주 지정 스님에 이어 주지 진효 스님에게도 소임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광법회는 10월20일 임시명등회의를 개최하고 “주지스님이 재무위원회 심의절차와 인사위원회 결정 무시, 감사 재개 등을 미준수 했다”며 “11월 명등회의(11월3일)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주지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각회에 주지 임명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10호 / 2019년 10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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