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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특위,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강화

  • 교계
  • 입력 2019.10.24 20:03
  • 수정 2019.10.24 20:04
  • 호수 1510
  • 댓글 1

10월24일 법계법 개정안 발의
대종사 대상자 늘어 요건 강화
주요소임 경력 있어야 자격부여
‘속복 징계’ 복원 징계법 재발의

앞으로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10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법계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11월 정기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현행 법계법에서 특별전형으로 진행되는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대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종사법계를 수지한 스님’이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되고,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조계종은 2004년 종단 원로의원들을 대상으로 첫 대종사 법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50명의 대종사를 배출했다. 대종사는 종단 스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법계로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해당교구별로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들이 대폭 늘면서 대종사 법계 품수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65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이날 대종사 품계 대상을 ‘승랍 40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종사법계 수지한 스님’ 가운데 종단의 주요소임을 경험한 이력이 있는 스님들로 자격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 8년 이상, 각급 위원회 위원장 4년 이상, 중덕법계를 수지한 후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력을 갖춰야만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대상자에 대해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또 총림 임회 구성원을 규정한 총림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당연직 임회 위원에 포함됐던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과 ‘당해 교구의 직선직 또는 재적승인 직전 중앙종회의원’ 규정을 삭제했다. 또 ‘총림 직전 주지’도 ‘임기만료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전 주지’로 변경했으며, 추천직 임회 위원도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중덕 이상의 재적승’에서 ‘방장이 추천한 3인의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지난 21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상습적으로 속복을 입은 스님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삭제하면서 큰 논란이 끝에 철회한 ‘징계법 제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종헌특위는 ‘상시 속복 착용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복원하기로 했으며,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도 모두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창건주 권한승계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했던 사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창건주 권한승계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무원 총무부의 의견을 수용해 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0호 / 2019년 10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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