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조계종 생수사업 ‘감로수’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종단 확인절차보다 검찰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계종노조가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엉터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심원섭 조계종노조 지부장은 10월31일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경찰 수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다”며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딨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당초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080배 100일 기도 회향을 맞아 부당해고 철회 및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지만 관심은 감로수 사업으로 쏠렸다. 조계종노조는 기자회견문과 함께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현장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심원섭 조계종노조 지부장은 하이트진로음료 측 관계자 진술만 신뢰한 점, 하이트진로음료와 ‘홍보판매 촉진계약’을 체결한 ㈜정의 실체 조사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검찰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고검에 항고의사를 밝히고 종단에 감로수 사업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노조 대표자와 면담, 단체교섭 등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0월28일 조계종노조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고발한 사건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담팀을 꾸려 하이트진로음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경찰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1호 / 2019년 11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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