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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의무화’ 승려복지법 종회에 발의

  • 교계
  • 입력 2019.10.31 17:59
  • 수정 2019.10.31 18:00
  • 호수 1511
  • 댓글 2

조계종 총무원, 개정안 제출…통과시 내년 7월부터 시행

승려복지 수혜자인 모든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용을 자부담하는 법안이 조계종 중앙종회에 발의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총무원장 발의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의 건’을 중앙종회 제21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승려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수혜대상인 스님들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주요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자는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단과 교구에서만 부담하던 승려복지비용에 스님의 본인기본부담금이 추가됐다. 1년 이상 본인기본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강제의무조항도 삽입됐다. 교구본사, 비구니스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승려복지회 구성원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7월1일부터 법을 시행토록 했다.

11월5일 개회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217차 정기회에서 승려복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 수혜대상인 모든 스님들은 구족계 연차별로 차등을 둬 월 5000원이나 1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본인기본부담금이 100% 납입될 경우 마련되는 연간 10억원의 기금은 만60세 이상 스님들의 건강검진비,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비, 간병비 지원 등 승려복지 혜택으로 돌아간다. 의료비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등 승려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본인기본부담금만 납부한 스님들에게는 납부액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다비비용도 지원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 역할을 넘어 승려복지를 함께 구축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승가공동체 회복과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 승려복지제도 참여 의식 증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1호 / 2019년 11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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