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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다룰 217차 정기종회 11월5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9.11.04 18:13
  • 호수 1512
  • 댓글 0

의장단 등, 연석회의서 일정 확정
법계법 개정안 등 종법개정안 심의
송광사 방장선출 등 인사안도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1월4일 연석회의를 열어 217차 정기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은 11월4일 연석회의를 열어 217차 정기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불기 2364(2020)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종헌종법 제개정안 등을 다룰 217차 정기중앙종회가 11월5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등은 11월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5차 연석회의를 열어 217차 정기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7차 정기 중앙종회는 11월5일 개원해 15일간 회기로 진행된다. 정기회에서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추대의 건을 시작으로 종헌종법제개정안을 다룬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교구본사가 재정이 우량한 말사 1~2곳을 교구 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종헌개정안과 관련 종법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215차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이지만 교구본사와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월돼 왔다. 이 안건을 발의한 총무원은 여론수렴 결과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정기회에서 안건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는 이어 법계 대종사 품수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법계법 개정안을 다룬다. 이에 대해 이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총림법 개정안, 징계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과 시대 상황과 종책 변화에 따라 포교원 업무 처리와 체계를 정비한 ‘포교법 개정안’도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인사안으로는 재심호계위원 진만, 정호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진만 스님이 추천됐다. 정호 스님의 후임은 아직 추천되지 않았다. 또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의 사직에 따라 고운사 전 주지 호성 스님이 단독 추천됐으며,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동명 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다. 소청심사위원 본오, 덕림 스님 후임에 본오, 덕림 스님이 재추천됐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와 승가학원 이사 및 임원 후보자 복수추천에 대한 동의의 건도 상정된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돈관 스님의 후임에 돈관·덕조 스님을, 성타 스님의 후임에 정문·정수 스님을, 법산 스님 후임에 현문·범해 스님을, 정념 스님 후임에 원명·자현 스님을, 성효 스님 후임에 성월·성효 스님을 추천한 바 있다. 또 동국대 감사 호산 스님의 후임에 호산·성화 스님을 추천했으며,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 스님의 사직에 따라 혜도·도현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기본선원 운영위원 위촉 동의의 건,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 선임 동의의 건도 다룬다.

이어 중앙종회는 불기 2364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055억1700여만원으로 확정해 중앙종회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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