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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17차 정기회 주요 종책질의

  • 교계
  • 입력 2019.11.05 14:09
  • 수정 2019.11.07 11:58
  • 호수 1512
  • 댓글 2

각성 스님, 요건 못 갖춘 총림 대책시급
선광 스님 “유언장 제도 보완 필요”
대진스님 “종단 통합연구소 추진해야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5일 제217차 정기 중앙종회를 개원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5일 제217차 정기 중앙종회를 개원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 중앙종회 217차 정기회에 제출된 종책질의에서는 출가자 급감에 따라 종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총림에 대한 처리여부와 향후 총림제도 유지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중앙종회의원 각성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종책질의에서 “중앙종회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7월15~24일 조계종 8대 총림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총무부에 ‘실질적 요건 미비 총림에 대한 종법적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처리 결과를 요구했다.

각성 스님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2016년 16대 중앙종회에서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총무원 총무부에 통보해 종합수행도량으로서 미비한 총림에 대해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총림실사 결과 미비점이 보완된 총림은 없었으며, 오히려 학인 위장등재와 같은 편법을 동원해 학인 숫자 부풀리기로 수행교육기관의 형식적 요건 채우기에 급급한 총림도 다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종합수행도량을 갖춘다는 총림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돼 운영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총림은 형식적 요건 갖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어느 총림은 그 마저도 미비하다는 게 각성 스님의 지적이다.

각성 스님은 “이렇다보니 종합수행도량으로서 수행가풍 선양과 원융화합살림을 하는 총림은 적다”면서 “오히려 방장에게 부여된 본사주지 추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에 따라 독선적 운영에 빠져 교구본사 내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고, 불교위상 실추와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제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성 스님은 “(이런 이유로) 중앙종회는 총림실사특위의 조사 자료를 검토한 뒤 실질적 요건이 미비한 총림에 대해 총림법에 근거해 지정해제 제청 등의 처리를 해 줄 것을 의결해 총무원 총무부로 이관했다”며 “총무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향후 출가자 급감에 따라 총림 운영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한데 총무원은 총림제도 유지운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실사 결과를 기준으로 각 총림에 수행기관 및 교육기관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및 현황을 금년도 말까지 보고토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총무부는 ‘실질적 요건 미비 총림에 대해 지정해제 제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총무부는 “종단은 현재 출가자가 감소하며 기본교육기관 학인정원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총림에서도 학인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했고, 현실에 맞춰 교육기관 요건 및 총림구성 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총무부는 또 “총림의 전통 및 위상을 유지하며 현실에 맞는 체계 변화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종단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최선을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번 종책질의에서는 삼보정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스님들의 사후 유언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민법 제1073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의 시점부터 사망이전 순위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렇다면 종단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유언장 제출은 법률적 실효성 및 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유언장 제출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광 스님은 또 “자필유언장이 자필인지 대필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유언장의 순위는 사망일로부터 가까운 일자가 그 우선 효력을 가진다”면서 “이를 위해 (종단은)수계산림, 법계품수, 분한신고 및 주지품신 등 관련 종무행정을 집행할 때마다 자필유언장을 새로이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총무부는 “종단에 유언장 제출 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종단 제출 유언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때문에 총무부는 “유언장의 법률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원론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무부는 또 유언장 자필 작성과 관련해 “연로하신 스님들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 주변에서 대필을 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돼 유언장의 실효가 상실된 경우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필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녹취 등 대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실에 대한 종책질의에서는 “종단의 종합적인 종책기능을 담당할 통합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은 “현재 종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지휘할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획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종합적인 사회흐름과 종단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기획기능을 갖춘 종책연구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현재 종단 내외의 연구소들은 기본적인 정세인식과 자료발간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직구성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종책기능을 담당할 연구소의 통합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은 “기획실이 곧 종책연구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예결산, 정부 정책대응, 홍보 등에 따른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소 통합설립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획실은 또 “기획실에서도 통합연구소 설치와 관련해 2010년도부터 관계 부서와 수차례 논의해 추진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교사회연구소를 설립, 종책연구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원 불학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등을 통합하는 형태의 ‘조계종 종책연구소’ 설립은 3원의 합의와 조직구조 재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2020년 기획실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조직개편 과제를 추진하면서 통합연구소 설립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17차 정기중앙종회에 제출된 종책질의는 6개 부서 및 산하기관에 총 22건이었으며, 초선의원 대진, 정운(비구니 15교구) 스님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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