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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원 교무회의 설치 등 담은 포교법 개정안 가결

  • 교계
  • 입력 2019.11.06 17:16
  • 수정 2019.11.06 17:49
  • 호수 1512
  • 댓글 0

중앙종회, 11월6일 만장일치
전법단 운영 법적 토대 마련

신속한 포교원 업무처리를 위해 포교원 교무회의 신설 및 전법단 운영에 따른 법적 체계를 명시한 포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11월6일 217차 정기회를 열어 포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포교법은 지난 3월 21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포교분과위원회가 포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철회됐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교무회의 등 행정업무의 법적요건 마련 등 시급히 보완해야 할 내용을 담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원은 포교원장이 주재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종책 집행과 관련된 사항, 전법단 법사·경승·교법사·포교사·국제포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신도 및 신도단체에 관한 사항, 포교원 산하 각 교육기관,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 등록 및 각종 자격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또 포교원이 현재 종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법단에 대한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특히 전법단은 분야별,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을 위해 승려(비구, 비구니)와 재가자로 구성된 종단 직속기구로 정의했다. 전법단 구성과 관련해 지도법사단과 그 산하에 재가포교자격자로 구성된 전법지원단, 전법 후원단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법단은 종법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포교사 활동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종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지원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포교법 개정안은 또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인 ‘불타’를 ‘부처님’으로 개정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전교사’에 대해서는 삭제했다.

중앙종회는 개정안을 두고 1시간여 가까이 토론을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포교법 개정안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휴회를 선언하고 11월7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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