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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안정사, 경내지 도로공사 위법성 재차 확인

  • 사회
  • 입력 2019.11.08 12:06
  • 수정 2019.11.08 18:04
  • 호수 1512
  • 댓글 1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원 “절차 하자·비례원칙 반해”
주지 다여 스님 “가람수호 진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방적인 도로 공사 추진으로 사실상 폐사 위기에 처했던 삼척 안정사가 법원의 잇따른 승소 판결로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 결과에도 재추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1월5일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구역과 관련,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정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를 위해 안정사 경내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 사실상 폐사 위기를 불러왔던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고 등을 통해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속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이 처분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안정사는 사찰의 핵심인 대웅전을 철거해야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 반면 소규모 부체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 수용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도로관리청이 2008년부터 ‘안정사 이전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부체도로 설치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해 왔음에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절차적 하자 및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 안정사 측 입장을 수용했다.

특히 법원은 “행정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해당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토지수용으로 인한 도로공사가 일단 이뤄진 후에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에 해당 처분의 위법성은 사전적·절차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법에서 정찬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법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도로관리청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안정사 경내지에 추진되고 있는 도로공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정사는 대웅전을 비롯한 10개 동으로 이뤄진 도량으로, 무엇보다 명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던 불교의례 ‘땅설법’이 유일하게 전승되는 사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교계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도로공사로 인한 폐사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안정사 대중 스님과 대중들이 가람수호에 적극 나서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송을 통해 해당 공사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았다. 특히 안정사는 지난 2018년에도 같은 처분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국토관리청이 사업 기간만 수정한 결정처분을 재차 고시한 바 있다.

다여 스님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2018년 승소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같은 구역에 대해 같은 판결이 두 번 나온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문제는 법원에서 위법성을 지적받고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국토관리청의 행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람수호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시설, 특히 사찰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인식부족에 변화가 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2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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