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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공감 못얻는 편백운 스님의 모순

  • 기자칼럼
  • 입력 2019.11.11 13:56
  • 수정 2019.11.12 11:29
  • 호수 1512
  • 댓글 8

태고종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종단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명 스님이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한편, 여전히 편백운 스님의 비상식적 행보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편백운 스님의 표리부동한 언행에 대한 종도들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앙종회, 호법원, 초심원 등 종법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뒤로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양주 청련사가 종단 허가 없이 재단법인으로 재산을 등기했다며 ‘횡령(혐의없음 결정)’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이 종단 절차를 무시한 채 종단 공찰인 울산 보덕사 매각을 시도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 때문이다.

애초 현재의 종단사태는 26대 총무원장이던 편백운 스님이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에 반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그는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채 자신에 대한 원로회의의 불신임 인준, 호법원의 ‘총무원장 당선 무효’, 초심원의 멸빈 판결 등 일체의 종단 절차에 대해 ‘무효’를 주장해 왔다. 때문에 편백운 스님이 초심원의 ‘멸빈’ 징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단 안팎에서는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편백운 스님의 경우 9월19일 초심원 판결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호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멸빈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편백운 스님의 경우 초심원 판결 직전까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무효’를 주장했으나, 정작 항소기일이 임박한 10월18일경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설명이다.

편백운 스님이 종단 공찰이자 비구니강원인 울산 보덕사에 대한 ‘재산처분승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덕사 토지와 건물 일체에 대한 매각을 시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올 8월경 작성된 해당 서류는 편백운 스님이 무단점거한 총무원 청사에 호명 스님측 집행부가 진입하면서 발견됐다.

호명 스님은 즉각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0월8일 법원은 보덕사에 대해 “매매, 증여를 비롯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보덕사 등기부등본에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재산 관리·처분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처분 행위 금지사항이 기재돼 있다.

송지희 기자

이런 가운데 편백운 스님은 “27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 종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구종위원회를 통해 15대 종회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개정해 새 총무원장을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도들의 반응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 총무원장을 향해 종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모순투성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종단 내홍이 어떤 방식으로 종식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으며 종도들의 신뢰와 공감 역시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편백운 스님이 진정으로 종단 정상화를 바란다면 이를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2호 / 2019년 1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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