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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없이 전 총무원장 고발한 종무원 징계 적법”

  • 교계
  • 입력 2019.11.22 15:34
  • 수정 2019.11.22 15:43
  • 호수 1514
  • 댓글 14

중앙지법, 11월22일 가처분 기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검찰 고발
언론까지 보도된 건 종단 명예훼손
“징계재량 남용·한계 넘지 않았다”

법원이 조계종 생수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에 대한 징계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월22일 조계종노조 지부장 심원섭을 비롯한 심주완·박정규·인병철 등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발령 등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해볼 때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계종의)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효력정지와 관련해 “인병철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녹음파일 등을 조계종노조 측에 전달했고, 심원섭 등도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임 총무원장을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는 채무자(조계종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종단 스님에 대한 비방행위로 조계종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병철이 도반HC의 재산인 보고서 등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원섭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고발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도까지 한 점 △최종적으로 전 총무원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고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조계종이 조계종노조 지부장 심원섭에게 해고처분, 이에 동조한 사무국장 심주완은 정직 2개월,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한 박정규에게는 정직 1개월, 인병철 도반 HC 지회장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요구한 행위금지 신청과 임금지급 신청,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계종노조는 지난 4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조계종이 하이트진로에게 생수 납품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싸게 공급받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로열티 지급으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조계종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조계종노조가 전 총무원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월2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은 불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종단 목적사업 중 하나인 감로수에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확산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들고, 스님들을 비방한 책임을 물어 조계종노조 집행부에 대해 징계를 단행했다. 그러자 조계종노조 집행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4호 / 2019년 11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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