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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비대위, “박홍우 법회장, 왜곡·선동 중단해야”

  • 교계
  • 입력 2019.12.03 13:44
  • 수정 2019.12.03 17:26
  • 호수 1516
  • 댓글 16

종로 석탄회관에서 기자회견
회장 권한 강화만 역점 비판
이를 추종하는 명등에도 유감
박회장, 화합의 장 나오길 요청

불광 안정화를 위한 신도 비상대책 위원회가 12월1일 서울 종로 석탄회관 법무법인 케이씨엘(고문 박홍우) 사무실 앞에서 ‘불광사 안정화 비상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홍우 신도회장의 일요법회 방해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중단되며 운영과 관련된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불광 안정화를 위한 신도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불광비대위)가 12월1일 서울 종로 석탄회관 법무법인 케이씨엘(고문 박홍우) 사무실 앞에서 ‘불광사 안정화 비상대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홍우 신도회장의 일요법회 방해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불광비대위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역대 원로 회장단의 법회 재개 요청으로 12월1일 일요법회를 다시 열었지만 정상적인 법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중심에는 (박홍우)신도회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불광사 명등회의는 사찰 중요 사항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지만 명등들은 사찰 운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 회계에 대한 사항도 요청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명등회의도 (박홍우)법회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법회장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투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결이나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회장의 획책에 무조건적 동의와 추종이 올바른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불광사 재정 투명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지만 불광운영 회칙 변경에는 이에 대해 언급된 바도 없다”며 “신도회장이 제한한 변경 회칙이 얼마나 부실하고 회장 권한 강화에만 역점을 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각종 허위 사실 유포와 연등 판매 대금 횡령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광비대위는 박홍우 회장에게 “(지정) 스님에 대한 은처자 허위 사실을 전 신도들에게 퍼트려 유전자 검사와 유포자 고소를 했고 문도회의 결과가 주지 (진효) 스님의 사기극이라는 또 다른 거짓 왜곡으로 명예 훼손한 점, 초파일 연등 모연 방해와 광명의 등 판매 대금 횡령 등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 법조인으로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불광 안정화로 법회에 나오는 선량한 법우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박홍우) 법회장은 왜곡과 선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홍우 신도회장에게 △법회 방해 행위 중지 △허위 사실 유포 선동‧방조 중단 △화해와 치유위한 노력 △불광사 혼란 행동 중단을 요구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16호 / 2019년 12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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