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고종 종법집 8년만에 발간…제개정안 총체 수록

  • 교계
  • 입력 2019.12.09 15:43
  • 수정 2019.12.09 21:34
  • 호수 1517
  • 댓글 1

12월9일 14대 중앙종회 결산종회서
“종법 알리고 바로 세우는 토대될것”
폐쇄된 청사앞 개회…장소 이동해 속개

태고종 종헌종법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종법집이 발간됐다. 2011년 제11대 중앙종회가 처음으로 태고종 법령집을 발행한지 8년만이다. 그동안 수차례 종법 제개정이 이어졌지만 이를 반영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법집이 부재했던 가운데, 이번에 재발행된 종법집은 그동안의 제개정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고종 종헌종법의 기틀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태고종 제14대 중앙종회는 12월9일 ‘제13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신규 법령집을 공개했다. 이날 종회는 14대 중앙종회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결산종회의 형태로, 새롭게 발간된 종헌종법집을 공개하고 배포하는 첫 법석으로 마련됐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편집사를 통해 “창종 이래 법 개정이 거듭됐고 지금도 개정되고 있는 종단의 종헌종법이 전 종도에게 인지되지 못한다면 규약과 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시급함으로 그간 개정된 조문들을 대폭 수정해 새 법령집을 편찬케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스님은 “아무리 수승한 종법이라도 그 대상인 종도들이 알지 못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오히려 종도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새롭게 편찬된 종법집이 널리 전달돼 종도들이 현재의 종헌종법을 바로 알아 태고종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대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14대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종법개정특별위원장 법담 스님은 새 법령집 발행이 14대 중앙종회의 숙원과제이자 반드시 필요한 불사였음을 강조했다. 법령집이 최초 발행된 후 현재까지 8년간 제개정이 이어졌지만, 별책 또는 낱장 형태로 첨부되면서 개인이 소장한 법령집에서 누락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미흡한 부분조차 수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 법령집은 기존 책자 형태를 벗어나 제개정 안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철(바인더) 형태로 제작됐다.

법담 스님은 “종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도 기존 법령집을 통해서는 반영되지 못했고, 따라서 종도들에게 인식되거나 종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아무리 미흡한 법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했기에 현재 종단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스님은 “종법집의 신규편집 및 발간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종단의 근간이 되는 종헌종법에 대한 종도들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종도 전체의 준법정신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 종헌종법집은 2011년 9월 발행된 종단법령집을 모본으로, 2013년 3월 제111회 중앙종위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법안을 수록했다. 개정법안은 홍창수 중앙종회 사무장과 법담 스님 등이 확보한 내용을 통합해 기초로 삼았으며, 13대 중앙종회 전반기 법사분과위원장 혜학 스님의 수정 의견도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의사록을 검토,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내용은 삭제했으며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의결일을 함께 기재했다.

또 그동안 사용돼 온 법령집이 절차없이 발췌, 변경되거나 개정조문의 변경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형태로 제본,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법령집에는 편집일자와 편집주관 종무기관 및 담당편집자를 기재하고 각 권을 날인해 정확한 현재 법령내용을 보증·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법령집의 오탈자와 수정사항, 정정의견을 함께 기재해 기존 법령집의 오류도 명확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종회는 총무원청사인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로 예정됐으나, 편백운 스님의 폐쇄점거로 인해 청사 앞 길거리에서 개회 및 삼귀의례를 한 뒤 AW컨밴션으로 이동해 속개했다. 이에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에 앞서 14대 중앙종회 폐회종회를 청사에서 하지 못한데 대한 사과를 전했다. 이어 호명 스님은 “오늘 종회에 이어 곧 15대 중앙종회의 개원종회가 개최될 예정인만큼, 총무원은 수많은 산적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총무원사를 회복해 정상적인 종무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종단이 내일의 희망을 열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종도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뜻을 같이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14대 중앙종회는 종단 정통성과 종헌종법을 바로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소신과 투쟁으로 개원일부터 물러설 곳이 없는 고행이었다”며 “그렇기에 14대 종회는 그 어느 종회보다 많은 종법개정을 통해 종도 권익과 종단 기강을 바로세우는 초석이 되어줬으며 독선과 불통의 대표자는 종단으로부터 외면당하고야 만다는 준엄한 심ㅍ판의 잣대를 세웠다”고 치사했다. 이어 “새롭게 발간된 종헌종법집에 담긴 14대 중앙종회 의원 여러분의 정신과 애종심을 종단 종통과 종지를 선향하고 수호하는 잣대로 삼아 호법원 또한 각고의 노력을 더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5대 중앙종회는 12월19일 개원종회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문닫힌 청사 앞에서 14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시종회를 개회했다.
문닫힌 청사 앞에서 14대 중앙종회 마지막 임시종회를 개회했다.

 

[1517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