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조계종 달력사업 국고 횡령 의혹 ‘혐의없음’

  • 교계
  • 입력 2019.12.11 14:11
  • 수정 2019.12.11 14:32
  • 호수 1517
  • 댓글 4

중앙지검, 12월2일 불기소결정
제작비용 정산·배포처 정상 확인
달력에 ‘총무원장 로고’ 찍었다고
개인용도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전 불교개혁행동 대표가 9월26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전 불교개혁행동 대표가 9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달력사업과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과 관련해 불교계 일부단체들이 전 총무원장과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2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등이 지난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도흠 대표 등은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조계종출판사에 ‘2013년도 VIP고급달력’ 2000부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조계종출판사는 문화사업단에 500부만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500부는 자승 스님이 선물용과 사찰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2000부의 달력을 제작한 뒤, 500부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 총무원장이 개인 선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찰 등에 판매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조계종 문화사업단과 도반HC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조계종 측은 “2012년 5월경 조계종출판사는 종단 목적사업인 승려노후복지기금에 기탁할 목적으로 전문달력업체인 다해미디어와 3000부 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10월30일 다시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를 추가 제작한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용과 판매용 달력은 별개임을 밝혔다. 조계종 측은 또 국고보조금으로 제작된 홍보용 달력 2000부도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발송되거나 문화사업단 방문 내빈용 등으로 무료 배포된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계종출판사가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했고, 이 가운데 판매용으로 3000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2000부가 제작됐으며 각각의 사용처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원에 대해 한국불교사업단 및 조계종출판사, 다해미디어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에 ‘총무원장 자승’이라는 로고를 찍어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기관으로서 종단 내에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자승’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해 무상 배포한 사실이 피의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목적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1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 도반 HC는 10월8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계종 도반 HC는 10월8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조계종 측이 이도흠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도반HC 측은 지난 10월8일 “이도흠·손상훈(교단자정센터 원장)·김영국(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씨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17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