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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과 이격거리 한 뼘…기와 위까지 침범한 신축빌라

  • 사회
  • 입력 2019.12.13 10:52
  • 수정 2019.12.16 06:40
  • 호수 1517
  • 댓글 9

홍은동 길상사, 비정상적 건축에 피해 호소
한불련, 12월10일 서대문구청 관계자 면담

길상사 지붕 위로 침범한 신축빌라 모습.
길상사 지붕 위로 침범한 신축빌라 모습.

서울 홍은동 길상사가 옆건물 빌라 신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찰 건물과 이격거리가 불과 한뼘 수준에 불과한데다 사찰 기와 위까지 빌라 구조물이 침범해 각종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불교보전연합회(회장 진호 스님, 이하 한불련)은 12월10일 정기총회 후 서울 홍은동 길상사(주지 진환 스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대문 구청을 방문했다. 길상사는 바로 옆 신축빌라 건축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고충을 겪은데 이어,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격거리가 한뼘 수준에다 건축물 일부가 지붕 위에 얹혀진 비정상적인 형태로 확인돼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황당한 건물 형태는 길상사 부지 중 9평 가량이 옆건물 부지의 토지 소유인데 따른 것이다. 측량오류로 인근 토지 9평이 길상사가 위치한 토지에 수용됐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건축공사가 진행된 결과 비정상적인 이격거리와 길상사 지붕 위를 침범한 건축물이 탄생한 셈이다.

주지 진환 스님은 “바로 옆에 긴축빌라 공사가 진행될때만 해도 이웃이니 소음과 분진, 진동 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길상사 바로 옆에 건물이 서고 지붕 위를 침범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건물간 간격이 한뼘도 채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건물간 간격이 한뼘도 채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무엇보다 신축빌라 건립을 위한 측량 후 기존 토지소유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지하고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건축주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지료 청구소송’ ‘철거 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는 설명이다. 관련 소송들은 당사자 적격 문제로 기각됐다.

진환 스님은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이토록 비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내 준 서대문구청”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관계자가 현장도 확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개발피해대책공동연대 황선건 대표도 “길상사의 경우 애초 건축허가가 난 것도 문제지만, 인접공사 임에도 소음과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방지벽 등도 설치하지 않고 천막 등으로 대체했다”며 “더욱이 구청은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현 상태까지 왔다. 이는 관리감독 및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불련 스님들은 애초 서대문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관계자 면담으로 대체했다. 구청 건축과 소속 담당자는 해당 건에 대해 “지적도와 설계도면 등을 토대로 이뤄진 행정허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여 스님(삼척 안정사 주지) 등 한불련 스님들은 “절차상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알지만 관리감독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준공허가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호 스님(위례 대원사 주지)는 “현재의 문제점과 시정방안 등을 구두로 전달하고 구청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이를 토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길상사의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한불련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7 / 2019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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