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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학원의 불교저널 전 편집장 해고 ‘무효’

  • 사회
  • 입력 2019.12.19 17:56
  • 호수 1518
  • 댓글 2

서울중앙지방법원, 12월19일 판결
“복직시까지 월 250만원 지급해야”

재단법인 선학원이 지난해 12월 김종찬 전 불교저널 편집장을 해고한 것과 관련,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2월19일 김종찬 전 편집장이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학원이 2018년 12월17일 시행한 김 전 편집장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2019년 1월1일부터 복직시까지 월 25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종찬 전 편집장은 2018년 1월 선학원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얼마 후 재무담당자의 요구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차 작성했다. 또 선학원은 김 전 편집장 재직 중에 동의없이 ‘사무부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년제도를 신설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김 전 편집장이 두 번째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선학원과 김 전 편집장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 12월 선학원의 근로기간 만료 통지는 김전 편집장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전 편집장은 해고처분으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선학원은 1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2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김 전 편집장에게 지급토록 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18 / 2019년 12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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